文정부가 교실로 불러앉힌 학생 선수, 대회 참가·훈련 다시 확대

문가영 기자(moon31@mk.co.kr) 2023. 1. 1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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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3학년도 출석인정일수
초 20일·중 35일·고 50일까지 확대
“현행 기준은 대회 참가도 불충분해
경기력에 지장 있다는 지적 따른 것”

학생 선수의 출석인정일수가 현행 대비 2~4배 확대될 전망이다.

19일 교육부와 문화체관광부는 2023학년도 새 학기부터 학생 선수의 출석인정일수를 현행 초 5일, 중 12일, 고 25일에서 초 20일, 중 35일, 고 50일로 확대하는 ‘출석인정제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등학교는 2025년부터 전체 수업일수 3분의1(63일)로 출석인정일수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2023년~2024년 시행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할 예정이다.

출석인정제는 학생 선수가 대회 참가 및 훈련 때문에 결석한 경우 이를 출석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이번 개선(안)은 현행 출석인정일수가 실제 대회 참가에도 불충분해 대회 참가 기회가 제한되면서 진로설계 및 경기력 향상에 지장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교육부는 지난 2022년 8월 10일부터 12월 30일까지 정책연구를 진행해 체육계, 교육계,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출석인정제 기준 근거, 모형(안) 등 개선안을 마련했다.

앞서 지난 2019년 5월 학생 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에 따라 교육부는 2020년부터 출석인정일수를 단계적으로 축소한 바 있다.

2019년 기준 학생 선수가 훈련 및 대회참가로 수업을 빠질 경우 전체 수업일수의 3분의1(63일)까지 출석을 인정해줬으나, 2020년 초 20일, 중 30일, 고 40일, 2021년 초 10일, 중 15일, 고 30일, 2022년 초 5일, 중 12일, 고 25일로 출석인정일수가 크게 축소됐다.

훈련 및 대회 참가로 인한 수업결손은 맞춤형으로 지원해 학생선수가 학습과 운동을 적절하게 조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학생선수 e-school 플랫폼’의 초, 중, 고 학습콘텐츠를 확충하고, 초등학교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e-school 운영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방과 후 훈련여건 조성을 위해 학교 내 또는 학교 인근에 일반학생과 함께 사용가능한 체육시설 건립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지난 5일 열린 ‘2023년 문체부 업무보고’에서 “과거 스포츠혁신위의에서 드러난 탁상의 포퓰리즘을 제거하고 현장 중심으로 스포츠정책을 정상화시키겠다”며 “학업과 운동의 병행이 어려워 고교 진학을 포기하는 신유빈 선수와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학생선수의 출석인정일수를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자료=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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