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인하금리'도 공시…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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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상기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 효과가 주목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금리인하요구권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단순 신청 건수 위주의 수용률 공시를 개선하고 수용률 공시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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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금감원,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 예고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금리 인상기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 효과가 주목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금리인하요구권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단순 신청 건수 위주의 수용률 공시를 개선하고 수용률 공시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예고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고 나서 취업이나 승진 등으로 신용등급이 개선됐거나 소득이나 재산이 늘었을 때 금융사에 이자를 낮춰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2019년 6월부터 법제화됐다.
이후 금리인하요구권 적용대상 차주에게 권리 행사 대상임을 안내토록 하고 거절시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알려주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예대금리차에 이어 은행별 금리인하요구권 비교공시도 실시됐다.
그러나 가계대출과 기업대출로 단순화시켜 신청건수와 수용건수, 이자감면액, 수용률 등만 공시하고 있어 금리인하요구권 공시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된 시행세칙은 평균 금리인하폭도 공시토록 해 기존에 건수 위주로 된 공시제도를 보완했다.
또 가계와 기업대출 항목을 세분화해 각각 신용, 담보, 주택담보대출 등의 수용률을 구분 공시해 정보 제공을 확대토록 했다.
아울러 금리인하요구를 은행 영업점 또는 온라인으로 했을 때의 차이도 드러날 수 있게 비대면 신청률을 공시 항목에 추가시켰다.
금감원은 오는 28일까지 의견 제출을 받은 이르면 다음달 중에 개정된 시행세칙을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공시 정보 확대를 통해 은행들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이 촉진됨으로써 금리 상승기 소비자들의 이자 부담 경감으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전날 17개 은행장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신용도가 개선된 차주가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해 금리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노력도 지속해 주시기 바란다"며 "특히 은행의 금리인하 수용 여부가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업무프로세스를 적극 개선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인터넷은행에 접수된 금리인하 요구는 총 88만2047건으로 이 가운데 26.6%(23만4652건)만 수용됐다.
5대 시중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농협은행이 95.6%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우리은행 63.0%, 하나은행 58.5%, 국민은행 38.3%, 신한은행 33.3% 등의 순이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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