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동차공업사와 짜고 보험사기 벌인 일당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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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외제차 차주와 자동차공업사가 공모해 보험 사기를 벌인 일당을 법정에 세웠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오세문)는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로 자동차공업사 직원 A(44)씨를 구속기소하고 사장 B(45)씨와 차주 C(41)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당초 검찰은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로부터 차주인 C씨만을 넘겨받았으나 사고영상과 통신내역 등을 분석하는 등 직접 수사를 통해 A씨와 B씨가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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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뉴시스]최정규 기자 = 검찰이 외제차 차주와 자동차공업사가 공모해 보험 사기를 벌인 일당을 법정에 세웠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오세문)는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로 자동차공업사 직원 A(44)씨를 구속기소하고 사장 B(45)씨와 차주 C(41)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0년 3월 26일 C씨의 외제차로 B씨의 외제차를 고의로 추돌하는 등 총 3300만원의 보험금을 보험사로부터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C씨에게 "차량 수리비가 많이 들 것으로 예상되니 수리하지 말고 고의 사고를 내 차량을 폐차하고 보험금을 받자"고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검찰은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로부터 차주인 C씨만을 넘겨받았으나 사고영상과 통신내역 등을 분석하는 등 직접 수사를 통해 A씨와 B씨가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검찰은 범행을 주도한 A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기는 등 범행 전모를 드러냈다.
검찰 관계자는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를 올리는 보험사기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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