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檢 김성태 前 회장 구속영장 청구...구속 가능성은?

[뉴스라이브] 檢 김성태 前 회장 구속영장 청구...구속 가능성은?

2023.01.19. 오전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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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호준석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영장이 발부될지 오늘 밤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사건, 28일, 설 연휴 지나 토요일 소환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 간부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김광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김성태 전 회장 구속영장 청구됐고 4개 혐의 적용됐다고 하는데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김광삼]
일단은 처음에 체포할 때 횡령, 배임 그다음에 관련해서 대북 송금 이런 것들이 정리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자체는 대북송금,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화영 지사에 대한 뇌물 혐의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 횡령과 배임, 그리고 외환관리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이런 것들이 추가돼서 영장이 청구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체포영장 발부할 때는 발부받아서 체포할 때는 가장 자신 있는 죄명에 대해서 아마 체포영장 발부하고 아마 나머지에 대해서 이미 수사가 돼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수사된 것을 48시간 내에 영장을 청구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수사 집약을 해놨고 마무리된 수사, 어느 정도 마무리된 거겠죠. 그걸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데 관심이 많았던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변호사비 대납 그 범죄 혐의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앵커]
김 전 회장은 일단 혐의 전반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는데 변호인단 꾸린 거 보니까 특수통 출신 중심으로 꾸렸더라고요. 10명도 넘던데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이런 의도일까요?

[김광삼]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검찰 출신 위주로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에 특수통과 관련된 유 모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그런데 이 사건 자체는, 특히 대장동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청 방대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변호사 1명이 변론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 적어도 검찰이랄지 이런 곳에서 수사를 해본, 특히 이건 특수수사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특수통 위주의 검사를 선임했을 가능성이 크고 이전에 김성태 전 회장이 주가조작으로 집행유예 받은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사실은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징역 5년 실형을 받았어요. 그런데 김성태 전 회장은 아마 주범이 아니라는 식으로 변론을 해서 성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결국은 석방이 된 거죠. 그래서 그때도 사실은 특수통 출신의 검찰 출신 변호사를 선임을 많이 했거든요.

언론 보도에 의하면 31명 그렇게 선임했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그러한 검사 출신의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어느 정도 사건의 결과를, 재판의 결과에 있어서 좋은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아마 더욱더 검찰 출신 변호사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검찰 수사에 임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아마 그때 기억을 소환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이번에 비자금, 횡령, 배임이라는 게 비자금 만든 것과 관계돼 있고 결국 그 비자금이 대북송금이라든가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연결이 되는 건데 이 비자금 문제는 재무이사 이 사람이 한 일이다, 김 모 씨가 한 일이다. 그리고 이 사람은 태국에서 송환 거부 소송을 내서 태국에 계속 머무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김광삼]
그래서 이건 전략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하면 금고지기가 사실은 김성태 전 회장의 매제예요. 여동생 남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훨씬 오래 전에 이미 태국에서 체포됐었거든요. 그런데 강제송환을 거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법체류에 대해서 부인을 하면서 태국 이민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 김성태 전 회장이 체포된 거죠. 김성태 전 회장은 처음에 부인을 하다가 불법체류 사실을 인정하겠다고 해서 송환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고지기라고 할 수 있는 김 모 씨도 나도 불법체류 인정을 하고 강제송환에 응하겠다, 이런 취지로 갔다가 갑자기 부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내부적으로, 또는 변호사들하고 협의했을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금고지기라는 것 자체가 비자금이랄지 횡령, 배임할 때 사실은 위 회장의 지시를 받아서 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금고지기를 태국에 남겨놓으면 김성태 회장이 강제송환돼서 한국에서 조사받는다 하더라도 이건 재경을 담당하는, 금고지기가 재경총괄본부장이었거든요. 그러면 재경총괄본부장이 알아서 한 것이지, 나는 모른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금고지기를 조사하지 않으면 사실관계 파악이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금고지기의 핑계를 대면서 전면적으로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지 않는가 싶기는 한데요. 그런데 아마 금고지기만 있는 게 아니고 금고지기가 있으면 밑에 또 그걸 수행하는 직원들이 있고 또 금고지기 위에 또 다른 간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사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있을 수 있겠지만 금고지기가 없다고 해서 혐의가 인정되기가 불가능하다,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앵커]
그리고 대북송금 관련해서 640만 달러 전부 내 돈이다, 개인 돈이다라고 선을 그었는데 이게 만약에 회삿돈이 아니고 김성태 전 회장의 개인 돈이면 문제가 안 되는 겁니까?

[김광삼]
그래도 대북제재 위반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외환관리법 위반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그 많은 돈을 결과적으로 환치기랄지 여러 가지 수법으로 달러로 바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죄는 될 것인데 자기 개인 돈이라고 하는데 물론 약간의 경계선상에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CB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면 CB의 소유가 누구냐의 문제, 그리고 관련돼서 만약에 쌍방울 그룹의 돈이 쓰였는지. 그래서 상당히 지금 복잡한 단계예요. CB와 관련해서는.

[앵커]
전환사채입니다. CB는.

[김광삼]
그래서 검찰이 자금을 추적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어느 정도 추적이 된 것 같아요. 제우스조합 1호라는 게 있는데 그거와 관련해서는 그 조합에 CB를 넘기고 빼오고 하는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통해서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 비자금을 가지고 횡령, 배임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변호사비 대납을 한 게 아니냐 이렇게 검찰은 의심을 하고 있고 아마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상당 부분 검찰에서 확인을 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영장은 발부될 가능성은 크고요. 그다음에 다시 본격적으로 조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체포된다면 48시간인데 실제로 조사한 것은 이십몇 시간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있어서는 미진한 부분이랄지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조사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회삿돈 아니라 내 돈을 보낸 것이다라는 것은 횡령 혐의를 아마 피하기 위한 것인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이번 영장에서는 빠졌고 아까 설명을 하시긴 했지만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까?

[김광삼]
일단 지금 우리가 검찰이 수사를 어느 단계까지 해서 어떻게 했다라는 것을 발표할 수가 없잖아요.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돼서도 사실은 지금 언론에 나온 게 전혀 없어요. 그러면 전체적인 것을 추론해 보면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해서는 뚜렷한 확증을 잡고 있지 못한 게 아닌가 그렇게 추론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물론 검찰에서 우리가 말하는 히든카드라고 하죠. 그걸 숨겨놓고 지금 언론에는 보도가 안 되게 막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현재 나온 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수사의 진행, 진척이 그렇게 잘되고 있지 않지 않는가 그런 추론을 해볼 수 있지만 일단 영장에 대해서 영장이 발부가 되면 그다음에 검찰이 기존에 있던 확보한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수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는 거죠.

[앵커]
김성태 전 회장이 영장실질심사 참여하는 건 포기를 해서 결국 법원에서는 기존 제출 기록 토대로 영장심사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수사에 협조하겠다, 이런 뜻을 밝히기도 했는데 이런 건 앞으로 어떤 태도로 임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김광삼]
그런데 우리가 보통 수사에 협조하겠다 하면 자기의 범죄혐의에 대해서 다 자백을 하겠다,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는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것이 나는 죄가 없으니까 죄가 없는 것이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범행은 부인할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해서 검찰이 조사한 것은 한 20시간, 이쪽저쪽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검찰은 당연히 부인한다고 생각했을 거고 영장이 발부가 되면 신병이 확보되잖아요.

그러면 시간을 두고 영장이 발부가 되면 검찰에서 조사할 수 있는 시간이 10일 있어요. 그러다 한 번 연장할 수 있어서 총 20일이 됩니다. 그러면 20일 안에 본인의 심경 변화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검찰이 확보한 증거를 제시하면서 압박을 하고 여러 가지 하면 또 다른 얘기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일단 영장은 발부될 가능성은 거의 크다. 아마 발부될 겁니다. 왜냐하면 해외 도피했잖아요. 더군다나 수사하는 와중에 검찰 수사관이랄지 검찰 출신 직원을 통해서 수사의 기밀을 다 빼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혐의가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인정이 되면 증거인멸, 도주 염려가 있기 때문에 영장 발부되는 것은 거의 100%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어제 KBS 인터뷰에서 이 문제,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 일종의 마녀사냥이다, 대낮 도깨비 같은 일이다라고 말했고 법정에서 이재명 대표와 김성태 전 회장이 잘 아는 사이다라고 진술했었던 쌍방울 그룹의 전 비서실장이 어제는 저희 YTN 비롯한 여러 언론사 기자들한테 전화 통화로 내가 들은 얘기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광삼]
일단 알았다고 해서 변호사비 대납 범죄가 성립하는 게 아니고요. 또 몰랐다고 해서 변호사비 대납 문제가 죄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알고 모르는 일은 사실은 중요할 수는 있는데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면에서 중요하냐면 사실은 경기도하고 그다음에 쌍방울하고 대북사업이랄지 여러 가지 남북 교류랄지 이런 면에서 굉장히 한몸처럼 움직였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를 변호했던 변호사들, 그다음에 캠프에 있었던 변호사, 아니면 관련해서 고문을 했던 변호사 아니면 직원들이 6~7명이 쌍방울에 갔잖아요. 그래서 사외이사 하면서 활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접은 아니라도 간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잖아요.

경기평화부지사가 사실은 쌍방울맨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2010년경부터 쌍방울에서 계속 있으면서 고문도 하고 법인카드도 쓰고 그리고 또 뇌물로 구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기평화부지사로 임명을 하면서 대북 교류가 활발해졌단 말이에요.

쌍방울에서 거기에 보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간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연결이 돼 있냐 안 돼 있냐는 사실 검찰에서 수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그 알고 몰랐냐는 정치적인 면에서 중요한 측면이 있어요. 왜 중요하냐면 만난 일도 없고 본 일도 없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일 수 있겠죠.

그렇지만 만에 하나 서로 만났다거나 봤다든가 간접적으로 서로 연락을 했다고 하면 이재명 대표의 말은 신뢰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것 말고도 다른 이재명 대표가 했던 말의 신뢰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법에 죄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이 부분은 검찰이 상당히 눈여겨보고 있고 아마 조사를 철저히 하고 있는데 지금 이화영 경기평화부지사가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때 쌍방울그룹 비서실장이 나와서 김성태, 이재명 대표 그다음에 방 모 부회장은 굉장히 친한 사이로 알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물론 다음에 인터뷰할 때는 들어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YTN에서 보도를 했지만 한 모 씨가 있는데, 쌍방울그룹의 부회장을 했던 그 한 모 씨의 녹취록이 검찰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경기도지사를 하기 직전 또는 직후에 내 방에 두 번 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부회장을 만나러 왔을까, 아니면 회장을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검찰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거죠.

[앵커]
그리고 이재명 대표 설 연휴 지나고 28일 토요일에 출석해서 조사받겠다고 했는데 지금 위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성남 시민들 위해서 개발이익을 환수한 것이다, 이 입장을 반복해서 내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양 자체가 워낙 많아서 여기에서 유착관계를 잘 밝혀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밝혀낸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상당히 걸릴 건데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요?

[김광삼]
그런데 유착관계는 이재명 대표를 조사해서 밝힐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다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런 일이 없고 최대의 치적이고 환수를 공익을 위해서 했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조사받느냐에 따라서 죄가 인정되고 인정되지 않고 하지는 않아요.

이재명 대표 출석을 한다고 해서 검찰이 기소하는 데 유리하고 영장 청구하는 데 유리하고, 불출석한다고 해서 불리하고 그건 없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구속영장 심사까지 가느냐 가지 않느냐는 국회에서 결정이 되거든요.

불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가결을 하느냐 부결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표를 소환하는 것 자체는 소환을 안 하고 그냥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형식으로든지 수사의 마무리는 결국 성남시장을 했던 이재명 대표가 정점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수사를 하고 나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데 지금 언론은 다 기소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사가 정식으로 만약에 받게 되면 사실은 이 방대한 사건에 대해서 하루 만에 받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이틀 또는 3일 조사를 하는 게 맞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아마 이재명 대표가 원래 검찰은 27일과 30일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통보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검찰의 27일 소환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역으로 28일을 제안한 거죠. 그런데 이 날짜가 사실은 토요일이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이 역제안에 대해서 과연 받을지 안 받을지 아직은 결정을 안 내린 것 같습니다.

[앵커]
변호사 1명만 이번에는 대동해서 가서 당당하게 맞서겠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어제 민주노총 서울 정동에 있는 본부를 비롯해서 전국 대대적인 압수수색,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검찰, 국정원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우선 어떤 혐의인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김광삼]
일단 지금 나와 있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인데요. 지금 알려진 4명, 그중에 특히 3명. 민주노총 국장, 현 국장입니다, 그리고 전에 금속노조에 있다가 그다음에 또 서울보건의료노조에 있는 임원. 임원이라고 할 수 없고 실무자죠. 실장 정도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4명에 대해서 특히 3명이 베트남 하노이,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북한 공작원하고 만났다는 혐의이에요.

그래서 현재는 간첩 활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부분은 지금 언론에 보도가 안 돼 있고 단지 회합하고 통신했다,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국가보안법에는 대북공작원과 회합한달지 통신을 하면 처벌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형량이 굉장히 높아요. 징역 10년 이하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정원와 경찰이 합동해서 압수수색을 했는데 혐의 자체는 국가보안법상 회합 통신의 혐의로 압수수색을 한 겁니다.

[앵커]
어제 정동 화면 보니까 저희 이 시간에 계속 진행을 했었는데 거기에 사무실에서는 간부 1명만 조사를 하는 거였는데 경찰도 굉장히 많이 동원됐더라고요. 과도한 게 아니냐.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났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

[김광삼]
일반적으로 압수수색과 비교하면 통상적인 범위라고 볼 수는 없어요. 더군다나 민노총 국장, 현 국장입니다. 국장의 방에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하는 건데 정말 70~80명 갔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어요. 확인이 안 돼서. 그런데 아마 그럴 거예요.

70~80명이 간 이유 중의 하나가 민노총이라는 것은 거대한 노조 조직 아닙니까? 그런데 압수수색을 한두 명, 두세 명 보내면 사실은 저항을 하기 때문에 압수수색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압수수색을 하는 데는 실제로 전문적인 사람 두세 명이면 되지만 여기에 저항하고 못 들어가게 하고 그렇게 물리적인 충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마 그것 대비해서 70~80명 정도 보낸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충돌이랄지 아니면 공무집행이 방해될 것을 우려해서 상당히 많은 숫자가 압수수색에 참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일단 회합통신 불법으로 했다는 혐의가 영장에 적시됐습니다마는 국정원에서는 전체적으로 수도권 조직, 2018년 이후에 대공 수사가 많이 지연되거나 역량이 저하되어 왔고, 그래서 수도권 조직을 밝혀내는 것이 핵심이다라는 말을 했다는 것이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이것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김광삼]
압수수색한 결과에 따라서 확대될 수 있죠. 일단 근무지하고 자택하고 그다음에 차량, 그다음에 휴대폰 이런 걸 압수수색했을 거예요. 그러면 특히 컴퓨터와 관련된 부분이랄지 휴대폰과 관련된 부분에서 어떠한 내용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전국적인 지하화 조직을 할 것을 시도할 수도 있다, 이런 증거가 있는지 여부.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간첩 활동.

국가의 기밀정보를 해외에 넘기는 이런 것들은 사실은 거의 디지털 기기를 통해서 보내고 받고 할 거 아니에요? 특히 간첩이랄지 국가보안법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가장 중요한 것은 디지털 기기예요.

컴퓨터랄지 아니면 휴대폰 이런 것에서 어떤 식으로 했느냐. 그런데 대부분의 대공과 관련된 수사 결과를 보면 그냥 우리 말로 기밀을 주고받지 않죠. 전부 다 암호화된 프로그램이랄지 이런 것을 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느냐, 전문화돼 있느냐, 그래서 그걸 어떻게 밝혀내고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수사가 확대될 수도 있고요.

그런 게 안 나오면 단순히 회합과 통신으로 끝날 수도 있는데 지금 압수수색 하는 것을 보면 간첩활동이랄지 아니면 전국적인 지하화 조직,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저렇게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디지털 흔적 관련해서 사이버드보크, 스테가노그래피, 이런 내용들이 보도되던데 이런 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시죠.

[김광삼]
스테가노그래피는 어떠한 주고받으려고 하면 그걸 그냥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으로 주고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밀정보를 암호화하는 거예요. 암호화한 기법을 스테가노그래피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MP3 파일이랄지 아니면 이미지 파일로 해서 이걸 암호화해서, 다른 사람이 본다 하더라도, 아니면 뭔가 취득이 된다고 하더라도 풀 수 없도록 하는 거고요.

사이버 드보크는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으로 클라우드 있죠, 아니면 해외 이메일, 국내 이메일이 아니고. 거기에서 ID를 공유하면서 비밀번호도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든지 같이 연락을 주고받는 사람은 들어가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볼 수 없죠. 더군다나 해외 이메일이랄지 클라우드는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범위 밖에 있고요. 특히 해외 서버를 두고 있는 경우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이용하는 거죠.

[앵커]
어제 국정원의 압수수색을 두고 이례적이다, 처음 있는 일이다, 이런 보도들이 많은데 국정원이 왜 이 시점에 이렇게 압수수색에 나서는 거라고 보십니까?

[김광삼]
국정원이 다시 대공, 공안정국을 만드는 게 아니냐, 신공안정국을 만드는 것 아니냐, 야당에서 우려와 반발을 많이 하고 있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사실은 경찰로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대공 관련 정보만 국정원이 수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종에 대공수사권을 다시 되찾으려고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고 지적도 있죠. 그런데 이번 사건 자체는 아마 2017년도에 이미 내사가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굉장히 평화프로세스, 북한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 수사를 정말 제대로 해서 뭘 밝혀내면 남북관계가 굉장히 악화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사를 어느 정도 하다가 중단됐을 가능성이 크고 그다음에 국정원 입장에서는 이 수사가 안 되고 미완으로 끝났잖아요.

이걸 그대로 경찰에 넘겨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 가지 공소시효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마무리를 한 다음에 넘겨야 하기 때문에 또 현재 정부의 기조 자체는 노조랄지 안보랄지 이런 데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강해요. 그러니까 국정원에서는 자기들이 원칙대로 수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설정이 된 거죠. 그래서 수사를 한 것으로 보여요.

[앵커]
어제 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공식 논평하지 않았고 정의당은 공안통치 부활이다라는 비판 논평을 냈고요. 오늘 또 건설현장 불법 관련해서 민주노총의 건설노조가 압수수색을 받아서 이것과는 또 별개로 정치적으로는 파장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오늘 법률적인 부분, 김광삼 변호사의 해설을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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