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깡통전세' 피해 예방… 온라인 정보 제공 등

경기=박광섭 기자 2023. 1. 1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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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올해에도 '깡통전세 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을 계속해 서민 피해를 막기로 했다.

1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경기도 토지정보 분야 주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경기도가 깡통전세 피해 예방에 적극나서고 있는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 때문이다.

이외에도 경기도는 토지정보 분야 75개 중점 추진 과제를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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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올해에도 '깡통전세 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을 계속해 서민 피해를 막기로 했다. 1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경기도 토지정보 분야 주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부동산정보 누리집인 경기부동산포털에서 깡통전세 매물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부동산가격 하락으로 집주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하는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인 연락처 및 주택정보(주소, 보증금액 등)를 입력하면 된다. 신청이 완료되면 지역별로 배정된 감정평가사가 적정한 주택가격을 유선으로 상담하며 감정평가사의 재능기부로 이뤄지기 때문에 별도 비용은 들지 않는다.

상대적으로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MZ 세대를 위해서 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 누리집에서 청년 부동산 온라인교육 서비스도 무료로 제공한다.

경기도가 깡통전세 피해 예방에 적극나서고 있는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대출금리는 오르면서 부동산 시장은 경착륙이 염려되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전세 보증금이 주택가격과 빚의 차액을 초과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전세 보증금을 떼일 수 있는 깡통전세도 속출하게 될 위험이 커졌다.

이외에도 경기도는 토지정보 분야 75개 중점 추진 과제를 선정했다. 우선 △공시가격의 공정가치 반영 및 균형발전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신뢰받는 지적제도 정착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공정하고 신뢰받는 부동산 시장질서 구축 △공간정보 융·복합을 통한 스마트한 정책 지원 △촘촘하게 연결된 주소정보 구현 및 주소체계 고도화 △지적재조사사업 활성화 및 안정적 사업추진 등 7대 전략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75개 세부 이행과제를 정했다.

주요 과제로는 △기획부동산 투기 대처를 위한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 지속 운영 △도민 맞춤형 경기부동산포털 운영(최신 부동산정보 실시간 연계) △지적재조사의 확산 및 신뢰성 확보(상반기 중 사업지구 지정 절차 이행) △주소정보시설 확충·유지관리 등이 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토지정보의 모든 업무는 도민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재산권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도와 시·군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공=경기도


경기=박광섭 기자 pkts453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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