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도곡 등 서울 아파트지구 연내 폐지·축소…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
서울시는 어제(18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용도지구(아파트지구)와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아파트지구는 1970년대 서울에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빠르게 공급하기 위해 1976년 당시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아파트의 집단적인 건설에 목적이 맞춰져 있다 보니 시간이 흐를수록 다양한 건축 수요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아파트지구 내 주택용지에는 단지 내 상가도 없이 주택만 배치해야 하고, 상업용지에는 비주거용 건물만 건립할 수 있어 다양한 용도의 복합개발이 불가능합니다.
서울시는 재건축 사업을 촉진하고 재건축 단지 외 일반 필지에 대한 용도·높이 등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습니다.
이번에 도시계획심의가 수정 가결됨에 따라 상당수 아파트지구를 연내 폐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 시내에는 14곳(208개 단지)의 아파트지구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원효, 화곡, 아시아선수촌, 청담·도곡 등 4곳의 아파트지구를 전체 폐지합니다. 반포, 서초, 서빙고, 이수, 여의도, 압구정, 이촌, 잠실, 가락, 암사명일 등 10곳의 아파트지구는 구역계를 축소합니다.
다만 정비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부 단지는 도시와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개별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재건축이 끝날 때까지 아파트지구 폐지를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 아파트지구는 57개 단지만 남게 됩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MD비즈니스학과 교수)는 "서울에서 아파트지구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 "지금은 도심이 모두 개발된 상태이기 때문에 주거용 아파트보다는 복합개발로 가야만 도시가 유지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파트지구를 폐지·축소하면 "획일적인 아파트 단지 위주보다는 지역에 맞는, 토지의 이용에 맞는 형태로 복합개발이 가능해진다는 장점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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