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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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지역 건설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건설산업 하도급 참여 확대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계획은 지역 민간공사 참여 확대 지원, 지역 건설업 활성화 참여 제도 시행, 공정한 건설 시장 질서 확립, 건설산업 활력 기반 조성 등 4개 분야, 총 20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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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지역 건설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건설산업 하도급 참여 확대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계획은 지역 민간공사 참여 확대 지원, 지역 건설업 활성화 참여 제도 시행, 공정한 건설 시장 질서 확립, 건설산업 활력 기반 조성 등 4개 분야, 총 20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하도급률 목표는 30% 이상으로, 전년 대비 3% 상향 조정됐다.
분야별 주요 사업을 보면 지역 민간공사 참여 확대 지원을 위해 대기업과 지역업체 만남의 날 개최, S-OIL 석유화학 복합시설 공장 증설 하도급 참여 지원, 민간 건설공사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협약 체결 등을 추진한다.
지역 건설업 활성화 참여 제도 강화를 위해 '울산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지역건설업체 권장 하도급율을 60%에서 70%로 상향하고, 지역건설업체 참여율 제고를 위한 울산시 조례 및 재정지원 기준 강화 등을 시행한다.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분야에서는 하도급 실태조사 지도·점검 연간 2회 시행,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기능 강화, 부실·불법 건설업체 관리 강화 등을 추진한다.
건설산업 활력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는 지역 건설업체의 대기업 협력업체 등록 컨설팅 지원, 내실 있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 운영, 민관 합동 건설 관계자 간담회 수시 개최 등이 마련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하도급 참여 확대 방안 수립에 이어 세부 실천 계획을 확정해 올해 하도급율 30% 이상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역건설산업 하도급률은 5억원 이상 공공 건설공사,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축 연면적 1만㎡ 이상 공사장 등 중점 관리대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정된다.
시는 사업장별 전체 하도급 금액 대비 울산시 소재 업체의 수주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급률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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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CBS 이상록 기자 jjaya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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