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이르면 오후 영장 발부..."영장 심사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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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9일 오후 결정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0시40분께 배임·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뇌물공여, 외국환관리법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김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김 전 회장과 그의 변호인뿐만 아니라 검찰 모두 불출석 의사를 밝힌 만큼 법원은 심문 결정을 취소하고 검찰이 제출한 기록만을 검토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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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혐의는 영장에 포함 안 돼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9일 오후 결정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0시40분께 배임·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뇌물공여, 외국환관리법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김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의 체포영장에 담겼던 혐의 외에도 대북송금, 뇌물공여 등 혐의가 추가된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혐의는 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30분으로 예정돼있다.
김 전 회장은 우선 심문기일에 불출석한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같이 영장이 청구된 양선길 쌍방울 그룹 회장도 마찬가지다.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전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반성하자는 차원에서 실질심사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3에 의하면 일정한 사유가 있어 피의자가 불출석하는 경우에도 심문절차를 진행하고 출석한 변호인과 검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김 전 회장과 그의 변호인뿐만 아니라 검찰 모두 불출석 의사를 밝힌 만큼 법원은 심문 결정을 취소하고 검찰이 제출한 기록만을 검토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회장이 상당 기간 해외 도피 생활을 했던 점을 고려한다면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크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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