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영 '강도살인·보복살인·사체유기' 혐의 구속기소…동거녀 시신은 아직

이상휼 기자 박대준 기자 양희문 기자 2023. 1. 1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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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이기영(31)을 검찰이 19일 재판에 넘겼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전담수사팀(팀장 형사2부장 정보영)은 이날 이기영을 강도살인, 보복살인, 사체은닉, 컴퓨터 등 사용사기, 사기, 정보통신망침해 등, 사문서위조·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기영은 지난해 8월3일 파주시 아파트에서 동거녀(50대 집주인) A씨의 머리를 둔기로 10회 폭행해 살인하고, 사체를 공릉천에 유기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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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월6일 경기 파주시 공릉천변 일대에서 택시기사와 동거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을 대동해 시신을 유기했다고 지목한 장소에 대한 현장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2023.1.6/뉴스1 ⓒ News1 양희문 기자,이상휼 기자

(고양=뉴스1) 이상휼 박대준 양희문 기자 =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이기영(31)을 검찰이 19일 재판에 넘겼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전담수사팀(팀장 형사2부장 정보영)은 이날 이기영을 강도살인, 보복살인, 사체은닉, 컴퓨터 등 사용사기, 사기, 정보통신망침해 등, 사문서위조·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기영은 지난해 8월3일 파주시 아파트에서 동거녀(50대 집주인) A씨의 머리를 둔기로 10회 폭행해 살인하고, 사체를 공릉천에 유기한 혐의다. A씨의 시신은 아직 수색 중이다.

넉 달 뒤인 12월 20일 이기영은 고양시에서 음주운전 접촉사고를 일으킨 후 상대방인 60대 택시기사 B씨를 파주 집으로 유인해 둔기로 2회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 전 미리 피해자들을 살해할 계획을 세웠고, 범행 후에는 곧바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탈취한 것을 비롯해 피해자의 예금과 신용카드를 모두 탈취했으므로 강도죄의 고의가 인정돼 강도살인죄로 의율했다"고 밝혔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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