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NOW] 경남도의회 ‘경남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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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에 거주하는 영주귀국 사할린(러시아) 한인 주민들이 앞으로 안정적 정착과 자립생활을 위한 지자체의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은 "정부에서는 2020년 5월 26일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초기 정착비, 거주 및 주거비, 임대주택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정부 지원은 기초생활 유지와 주거 안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에 그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생활 영위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조례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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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에 거주하는 영주귀국 사할린(러시아) 한인 주민들이 앞으로 안정적 정착과 자립생활을 위한 지자체의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의회 최영호(양산3·국민의힘)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 조례안이 18일 열린 도의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하고, 19일 오후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최 의원은 “정부에서는 2020년 5월 26일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초기 정착비, 거주 및 주거비, 임대주택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정부 지원은 기초생활 유지와 주거 안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에 그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생활 영위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조례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2022년 12월 말 기준 경남에 거주 중인 영주귀국 사할린동포는 137명으로, 주로 김해와 양산에 거주하고 있다.
최 의원은 “경남에 거주하는 사할린 한인 주민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19일 오후 2시 제4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시행에 들어간다.
이하정 기자 hjl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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