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LG유플보다 임금 더 깎았지만…KT 임피제, 법원서 유효 판단
“다른 회사들보다 고령직원 비중 커”
‘연공급 성격’ 연봉제도 판단 근거로
2심은 KT 직원들의 근속연수가 길고 고령자 비중이 큰 점에 주목했다.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들의 임금을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보다 더 오래, 더 많이 깎았는데도 부당한 차별이 아니라고 본 이유가 여기에 있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전지원)는 전날 KT 전·현직 근로자 A씨 등 699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도 “임금피크제 도입 무렵 KT는 직원들의 평균 근속연수가 18.3년으로 SKT(12.9년), LG유플러스(7.1년)보다 훨씬 길고 직원 중 고령자 비율이 높아 정년연장으로 인한 추가 부담이 다른 회사보다 더 큰 상황이었다”고 봤다.
2심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KT 임금피크제가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성과연봉제를 시행한 만큼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합리적 이유가 없었다는 A씨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KT는 2010년 호봉제 등 연공서열적 임금체계 대신 고과 등급에 따라 급여인상률을 차등 적용하는 연봉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2심은 “고과 등급이 하위 5%인 직원은 임금이 0.5~1% 감소하고 그 다음 하위 5% 직원의 임금은 동결되거나 0.5% 인상되도록 설계됐지만 실제 임금이 감소하는 고과 등급을 받은 직원은 전체의 0.05%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봉제가 도입됐다고 해도 대부분의 직원은 매년 차등적으로 급여가 인상됐고 KT의 연봉제는 실질적으로 근속연수 증가에 따라 급여가 우상향하는 연공급적 성질도 갖고 있었다”며 “KT는 정년에 따른 고령자 급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A씨 등은 임금피크제가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차별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임금피크제는 무효이고 KT는 감액된 임금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시행 중인 사업장은 위험 부담을 덜게 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판결을 보더라도 정년연장형인 경우에는 위험 부담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달 대전고법에서는 대법원이 제시한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유·무효 판단 기준을 정년연장형에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정년연장형 유·무효 여부는 정년유지형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KT를 대리한 류지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 개정에 따라 법적으로 예정된 것이기 때문에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는 판단이 계속 나올 것 같다”고 내다봤다.
이번 판결은 KT 임금피크제 유·무효 여부를 다투는 1차 소송에 대한 판단이다. 2차 소송 2심 판결선고기일은 다음 달 10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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