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MBC, SBS 등 방송 외주제작 스태프 81.2%, “결방으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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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MBC, SBS 등 방송 외주제작 스태프의 상당수가 결방으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문화체육관광부가 KBS, MBC, SBS 등 방송사의 결방으로 인한 피해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방송 외주제작 스태프 총 37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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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KBS, MBC, SBS 등 방송 외주제작 스태프의 상당수가 결방으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문화체육관광부가 KBS, MBC, SBS 등 방송사의 결방으로 인한 피해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방송 외주제작 스태프 총 37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81.2%가 방송사의 결방으로 인해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결방을 한 방송사는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사가 61.4%로 가장 높고 다음은 종합편성채널 사업자(27.5%), 방송채널 사업자(7.8%) 순으로 나타났다. 결방에 대한 사전통지를 받은 기간은 일주일 전(47.1%), 한 달 전(33.7%), 당일(14.4%), 사전통지를 받지 못함(4.9%) 순이었으며, 71.6%는 방송사, 28.4%는 제작사로부터 통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결방 기간임에도 결방 프로그램과 관련된 업무를 한 경험은 응답자의 76.5%가 ‘있다’라고 답했으며, 이들 중 92.7%는 그에 대한 보수를 받지 못했다고 응답해, 근로 또는 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받지 못하는 불공정 관행이 확인되었다. 이때 방송사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았다는 응답(62.8%)이 제작사로부터 받았다는 응답(37.2%)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곧 다가올 설 연휴 기간에도 응답자의 52.8%는 결방에 의한 피해를 예상하고 있어 상생을 위한 노력이 절실한 것으로 파악됐다. 스태프들이 생각하는 대책으로는 ‘결방 시에도 근무시간에 따른 임금 지급’(77.2%), ‘프로그램 사전 기획 단계에 투입되는 근무시간 인정’(31.3%), ‘결방기간 동안은 업무지시 금지’(27.1%), ‘계약서에 결방 관련 조항 명시’(18.6%) 순서로 응답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작가 및 연출 직군 스태프가 다수 참여했으며, 이들이 최근 참여했던 프로그램의 장르는 교양·다큐(45.9%), 예능(37.9%), 드라마(8.2%)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 형태는 표준계약서 56.5%, 기타 서면계약서 8.5%, 구두계약은 35.0%였으며, 계약서를 쓰지 않은 이유로는 ‘관행적으로 작성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87.9%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작성을 거부했다’는 응답도 8.3%가 있어 여전히 서면계약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계약서에 결방 시 사전통지나 임금 지급 등의 조항이 포함된 경우는 응답자의 7.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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