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후 공동주택 219개 단지 보수비용 98억 지원

장충식 2023. 1. 1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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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올해 219개 노후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 승강기 교체 비용 등 공용시설 보수 비용을 지원한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시설유지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300가구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용시설 보수비용 총 98억50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관리주체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의무가 없는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기존 지원사업과 동일하게 가구 내부 벽같은 전유부분을 제외한 모든 공용시설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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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022년까지 4년간 1082개 단지에 180억원 지원
경기도가 올해 노후 공동주택 219개 단지 보수비용을 지원한다.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올해 219개 노후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 승강기 교체 비용 등 공용시설 보수 비용을 지원한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시설유지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300가구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용시설 보수비용 총 98억50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 지원 대상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까지 확대해 준공 후 15년 이상인 공동주택이면 어디든 가능하다.

다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지원 분야는 승강기 전면 교체 또는 안전 부품 교체에 한정된다.

관리주체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의무가 없는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기존 지원사업과 동일하게 가구 내부 벽같은 전유부분을 제외한 모든 공용시설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한다.

세부적으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49개 단지에 최대 1억2000만원이 지원되며,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170개 단지에 규모별로 최대 1600만원에서 4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관할 시·군별 주택과(또는 건축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도는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총 1082개 단지에 180억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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