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구속 여부 오늘 결정…"실질심사 안 열릴 수도"

김지욱 기자 2023. 1. 1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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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젯(18일)밤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회장 측이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차원에서 구속 전 심문 절차를 포기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만약 이렇게 김 전 회장이 심사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은 따로 심사를 열지 않고 검찰로부터 받은 기록을 검토해 구속 영장 발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이르면 오늘 저녁 김 전 회장의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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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젯(18일)밤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지욱 기자, 영장 실질심사는 언제쯤 열릴까요?

<기자> 

네, 당초 오늘 오후 2시 반 수원지방법원에서 김 전 회장과 양선길 현 쌍방울 회장의 영장 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이었는데, 심사가 열릴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김 전 회장 측이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차원에서 구속 전 심문 절차를 포기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만약 이렇게 김 전 회장이 심사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은 따로 심사를 열지 않고 검찰로부터 받은 기록을 검토해 구속 영장 발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이르면 오늘 저녁 김 전 회장의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심사에서는 주로 어떤 점을 들여다보게 됩니까?

<기자>

네, 먼저 김 전 회장이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는지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법인카드 등을 통해 뇌물을 주고 북한에 불법으로 돈을 송금한 의혹 등, 어제 검찰이 영장에 적시한 혐의들을 하나씩 들여다볼 걸로 보입니다.

다만 주요 혐의 중 하나인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어제 영장에서 빠졌습니다.

그제 오전 한국에 도착한 김 전 회장은 이틀간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아왔는데, 검찰이 따로 해당 의혹에 대해서는 묻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최장 20일 동안 김 전 회장을 구속 상태로 조사할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진행 : 편찬형, 영상편집 : 박정삼)

김지욱 기자woo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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