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험담을 해?”…전 여친 4시간 감금·폭행한 1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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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를 강제로 차에 태워 4시간 동안 차에 감금하고 폭행한 남성과 일당들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지영 판사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19)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B씨(21·여)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판사는 공동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지인 2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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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를 강제로 차에 태워 4시간 동안 차에 감금하고 폭행한 남성과 일당들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지영 판사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19)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B씨(21·여)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판사는 공동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지인 2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일당은 광주에 있는 A씨의 전 여자친구 등 2명을 차에 태워 한 저수지 주차장으로 끌고 간 뒤 약 4시간 동안 수차례 폭행하고 차 밖으로 끌어내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피해자가 A씨와 헤어진 이후 주변에 험담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범죄를 저질렀다. A씨는 이전에도 피해자를 흉기를 사용해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일부 피고는 상해까지 가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 당시 A씨 등은 미성년자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다행히 중하지 않은 점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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