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외국인투자자 등록제 폐지…토큰 증권(STO) 정식 허용"

유새슬 기자 2023. 1. 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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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국내 상장증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의 사전 등록제도를 폐지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장외거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자본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토큰 증권들이 투자자 보호장치가 갖춰진 안전한 장외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장외 유통 플랫폼을 제도화하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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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외인 장외거래·영문공시 확대"
"조각투자 사업자도 STO 발행 가능…유통플랫폼 제도화"
김주현 금융위원장 2023.1.1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유새슬 기자 = 금융당국은 국내 상장증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의 사전 등록제도를 폐지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장외거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자본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토큰 증권(STO·Security Token)도 정식으로 허용하고 유통 플랫폼을 제도화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을 공개했다.

김 위원장은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를 폐지해도 외국인 투자한도 관리, 시장 모니터링 등 기존 제도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대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개인 여권번호와 법인 LEI 번호를 이용해 외국인이 우리 자본시장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외국인 장외거래 범위를 확대하겠다"며 "2017년 도입된 이후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외국인 통합계좌(Omnibus Account)에 대한 규제도 합리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자산규모가 10조원 이상인 상장법인의 중요정보에 대한 영문공시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글로벌 투자자들의 정보접근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토큰 형태로 발행되는 증권, 즉 토큰 증권도 제도권으로 정식 편입한다.

김 위원장은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를 마련했다며 "우선 분산원장 기술로 증권을 디지털화하는 방식을 정식 허용해 토큰 증권 투자자들의 재산권이 법적으로 보장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자증권법상 실물증권과 전자증권만 권리추정력, 제3자 대항력 등이 인정되는데 토큰 증권으로 범위를 넓히는 법률 개정 작업에 착수하겠다는 뜻이다.

김 위원장은 또 전자증권법을 개정해 "조각투자 등 다양한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분들이 일정요건을 갖추면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도 토큰 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토큰 증권들이 투자자 보호장치가 갖춰진 안전한 장외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장외 유통 플랫폼을 제도화하겠다"고도 했다. 이는 자본시장법 개정 사항이다.

김 위원장은 "새로운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것인 만큼 가이드라인 제시, 샌드박스 테스트, 정식 제도화의 단계를 거치면서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시대 변화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각 단계는 적극적이고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과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yoo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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