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증권형 토큰’ 전면 허용된다…“부동산·미술품 조각투자 활성화”

최훈길 2023. 1. 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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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해 부동산·미술품 등에 조각투자를 할 수 있는 증권형 토큰(STO)이 전면 허용된다.

박병원 금융규제혁신회의 의장은 "30여년 넘게 유지되어온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를 폐지하고, 토큰 증권이라는 새로운 기술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자본시장은 외국인들의 투자를 유도하고 새로운 연관산업과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역동적인 분야인 만큼 자본시장 분야의 지속적인 규제혁신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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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규제혁신회의서 자본시장 규제개혁
부동산 등 실물자산 연동 STO 발행 허용 조치
김주현 “규제 틀 깨고 자본시장 혁신 동력 기대”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해 부동산·미술품 등에 조각투자를 할 수 있는 증권형 토큰(STO)이 전면 허용된다. 디지털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본격적인 제도화 절차를 밟는 것으로, 투자 시장 활성화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 등 자본시장 분야 규제혁신 안건을 의결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STO(Security Token Offering) 발행은 실물자산과 연동한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것이다. 이처럼 증권형 토큰을 발행하면 부동산, 미술품 등에 대한 ‘쪼개기 투자’가 가능해진다. 실존하는 실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코인 투자보다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다. 현재는 일부 조각투자 업체들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한시적인 사업을 하고 있으나, 이번 규제혁신으로 법적인 제도화가 추진되는 것이다.

이날 발표된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에 따르면, 블록체인 기술로 증권을 디지털화 하는 방식을 허용해 토큰 증권 투자자들의 재산권이 법적으로 안전하게 보호된다. 일정 요건을 갖추면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토큰 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발행된 토큰 증권들이 투자자 보호장치가 갖춰진 안전한 장외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장외유통 플랫폼도 제도화 한다. 법 개정 등 구체적인 내용은 내달 초 발표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외국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1992년에 도입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한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개인 여권번호와 법인 식별번호(LEI·Legal Entity Identifier)로 외국인들이 우리 자본시장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 외국인 장외거래 범위도 확대한다. 내년부터는 자산 10조원 이상 상장법인의 중요 정보에 대한 영문 공시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박병원 금융규제혁신회의 의장은 “30여년 넘게 유지되어온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를 폐지하고, 토큰 증권이라는 새로운 기술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자본시장은 외국인들의 투자를 유도하고 새로운 연관산업과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역동적인 분야인 만큼 자본시장 분야의 지속적인 규제혁신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익숙하지만 낡아버려서 글로벌화된 우리 자본시장에 더이상 맞지 않는 기존 규제의 틀을 과감히 깨고, 새롭게 등장한 기술을 우리 자본시장으로 수용해 혁신의 동력으로 삼을 것”이라며 “우리 자본시장 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고,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자본시장이 실물 분야의 혁신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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