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넥신 "자궁경부암 치료 백신, 신속처리 의약품 지정"

송연주 기자 2023. 1. 1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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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넥신은 자궁경부암 DNA 치료 백신 'GX-188E'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신속 처리 대상(Fast Track Designation·FTD) 첨단바이오의약품으로 지정돼 조건부 허가 신청 자격을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제넥신에 따르면 최근 종료된 진행성 자궁경부암 임상시험의 2상 데이터를 평가한 결과 GX-188E는 신속 처리 대상 의약품 지정 기준을 충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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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제넥신은 자궁경부암 DNA 치료 백신 ‘GX-188E’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신속 처리 대상(Fast Track Designation·FTD) 첨단바이오의약품으로 지정돼 조건부 허가 신청 자격을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

GX-188E(성분명 티발리모진 테라플라스미드)는 제넥신이 발굴하고 국가항암신약신치료개발사업단과 공동 개발 중인 DNA 기반 치료 백신이다. 자궁경부암 발병의 주요 원인인 HPV(인유두종 바이러스) 16형과 18형에서 생성되는 암 유발 단백질 E6·E7에 대해 면역반응을 유도하는 기전을 갖고 있다.

제넥신에 따르면 최근 종료된 진행성 자궁경부암 임상시험의 2상 데이터를 평가한 결과 GX-188E는 신속 처리 대상 의약품 지정 기준을 충족했다. 신속 처리 대상 의약품은 신속한 허가 절차를 통해 보다 빨리 개발될 수 있는데, 심각한 질병의 치료를 위한 의약품에 부여된다.

제넥신의 닐 워마 대표이사는 “현재 GX-188E의 임상 3상을 설계하는 과정에 있고 올해 그 임상을 시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y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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