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성수식품 업체 일제 점검서 위반업체 87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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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성수식품으로 소비가 많은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한과, 전통주 등 제조·수입·판매업체 총 5천529곳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하고 위반업체 87곳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합동점검 결과 무등록 식품 제조·판매,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없이 제품 제조 등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업체 87곳을 적발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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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성수식품으로 소비가 많은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한과, 전통주 등 제조·수입·판매업체 총 5천529곳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하고 위반업체 87곳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달 3일부터 9일까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설 성수식품 합동 점검을 했다.
합동점검 결과 무등록 식품 제조·판매,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없이 제품 제조 등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업체 87곳을 적발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명절 선물용·제수용 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와 통관단계 정밀 검사도 함께 실시 했다.
국내 유통 중인 성수식품 2천302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항목을 집중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1천305건 중 5건이 기준·규격 부적합 판정돼 폐기 조치할 예정이다.
수입식품 통관검사에서는 504건 중 잔류농약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당근 1건이 발견돼 수출국으로 반송 또는 폐기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는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 통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식품과 관련해서는 향후 동일 제품 수입시 정밀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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