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전세사기’ 나도 당할라…부동산거래 35%, 무등록업자가 주도
19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한공협)에 따르면 현재 국내 전체 부동산 거래에서 ‘등록 공인중개사’가 거래하는 거래의 비율은 60% 안팎에 불과하다. 나머지 중 직거래(5~6%)를 제외한 35%가량은 자격증이 없는 ‘무등록 공인중개사’나 기획부동산, 부동산 컨설팅 업자 등의 중개거래다.
그동안 불법·무등록 부동산 거래는 시장 건전성을 저해하고 교란하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최근 급증하는 전세사기는 물론 신고가 조작 및 다운계약, 불법 전매 등 부동산 시장 병폐로 거론되는 문제 대다수가 불법·무등록 거래를 통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불법·무등록 중개거래에 대한 단속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불법·무등록 중개거래에 대한 지도·단속 권한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으나, 지역별 담당 공무원 수가 통상 2~3명에 그쳐 이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이 요원한 상황이다.
일례로 전국에서 가장 작은 시(市)인 강원 태백시(3만9428명)에서 지난해 이뤄진 토지 및 건축물 거래 건수만 해도 2462건에 달했다.
중개업계는 “불법·무등록 중개거래 관련 단속은 합동조사 등과 같이 일제 단속이 이뤄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상시에는 실적이 전무한 수준”이라며 “지역 공인중개사들은 일대에서 활동하는 불법·무등록 중개거래 업소 등을 가장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만큼, 이들을 통해 관리·감독 사각지대를 줄여 국민 재산권을 지키고 시장 교란을 막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앞서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0월 국토교통위원회에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전체 개업 공인중개사의 97%인 11만3000여 명이 속해 있는 한공협을 법정단체화 하고,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등 단속 업무 일부를 협회에 위탁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공인중개사가 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협회의 자정능력 강화를 위해 회원의 지도 관리와 행정처분 요청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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