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 비밀 유출 민간 기업인, 형사처벌 확대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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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방위장비품 관련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민간 기업인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10일 마이니치 신문이 보도했다.
현재 특정비밀보호법에 근거해 형사처벌 되는 경우는 '특정비밀'과 미국으로부터 제공 받은 '특별방위비밀'을 유출했을 때 뿐이다.
앞으로는 비밀 가운데 일부를 '장비품 등 비밀'로 규정해 알 수 있는 입장의 민간인이 고의로 유출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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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일부 정부, '장비품 등 비밀'로 규정해 형사처벌 방침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정부가 방위장비품 관련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민간 기업인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10일 마이니치 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은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 같이 전했다. 현재는 특정비밀보호법에 근거해 '특정비밀' 등 중요한 비밀을 유할 경우에만 민간인을 형사처벌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비교적 중요도가 낮은 일부 '방위성 훈령(訓令) 상 비밀'에 대해서도 유출할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일본 정부는 이를 통해 방위 기업의 정보 관리를 철저히 할 목적이 있다. 관련 법안을 이달 23일 소집되는 정기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현재 특정비밀보호법에 근거해 형사처벌 되는 경우는 '특정비밀'과 미국으로부터 제공 받은 '특별방위비밀'을 유출했을 때 뿐이다. 누설할 경우 최대 징역 10년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누설하도록 한 민간인 등에게도 최대 징역 5년형에 처할 수 있다.
이외의 정보를 방위기업의 임직원이 유출한다 하더라도 계약해지, 위약금 지불 등 민사상 처벌만 있다.
특정비밀보호법은 고도의 정보 보호가 필요한 방위·간첩 방지 등 4개 분야·23개 사례에 대한 정보를 특정 비밀로 지정하고 있다. 지난해 6월 기준 693건이 지정돼 있다.
앞으로는 비밀 가운데 일부를 '장비품 등 비밀'로 규정해 알 수 있는 입장의 민간인이 고의로 유출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다. 다만 사이버 공격에 의한 유출은 제외된다.
장비품의 성능, 조작 방법, 조달 수량에 대한 정보 등이 장비품 등 비밀에 포함될 전망이다. 형량은 특정비밀 유출보다는 가벼운 '1년 이하의 징역'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일본 자위대법은 비밀을 유출한 방위성 직원, 자위대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만엔(약 48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민간인에게도 공무원 수준의 벌금을 부과할 전망이다.
이외에도 기업이 방위성 조사에서 공급망에 대한 허위 보고를 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 신설도 검토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aci2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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