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초단기간 고용'…나주·고흥서 공공형 계절근로 시행

전승현 2023. 1. 19.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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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와 고흥군에서 최소 하루 단위로 외국인 노동력을 농가에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이 시행된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나주배원예농협과 고흥풍양농협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3년 공공형 계절근로운영센터'에 선정되면서 외국인 초단기간 고용이 가능해졌다.

이에 비해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은 농협이 외국인 근로자를 확보한 뒤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최소 하루 단위로 공급하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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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연합뉴스 자료]

(무안=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전남 나주시와 고흥군에서 최소 하루 단위로 외국인 노동력을 농가에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이 시행된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나주배원예농협과 고흥풍양농협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3년 공공형 계절근로운영센터'에 선정되면서 외국인 초단기간 고용이 가능해졌다.

일반적인 계절근로제도는 법무부 지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를 3∼5개월간 장기 고용하는 형태여서 하루나 수일간 일손이 필요한 농가는 참여할 수 없다.

이에 비해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은 농협이 외국인 근로자를 확보한 뒤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최소 하루 단위로 공급하는 시스템이다.

외국인 근로자는 시군에서 마련한 숙소(숙소비 50% 자부담)에 거주하면서 근로 신청 농가를 순회하는 방식으로 일한다.

농가는 사전에 농협에서 책정한 근로 임금을 농협에 지급하면 원하는 기간 안정적으로 인력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배정 인원은 나주배원예농협 50명, 고흥 풍향농협 20명이다.

농식품부가 작년에 전국적으로 처음 도입한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이 전남 도내에서 실시되는 것은 이번이해 처음이다.

서순철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1개월 미만의 농작업이 많은 고령농과 소규모 영세농가의 인력 확보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유학생 등 국내 체류 외국인도 단기 고용이 가능해 도내 대학과 농촌인력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농번기 적기 인력 공급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hch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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