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정KPMG "감사委 지휘 하 실무지원조직 10% 미만"

우연수 기자 2023. 1. 19.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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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에 법적 책임을 묻는 판례가 증하고 있는 반면, 감사위원회가 지원조직을 편성하고 직접 보고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곳은 1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내부통제 및 주주권리 이슈 등이 감사위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주요 안건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에 부담되는 책임과 의무에 비해 지원받을 조직 환경 개선은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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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감사위원회 저널 22호 보고서 발간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감사위원회에 법적 책임을 묻는 판례가 증하고 있는 반면, 감사위원회가 지원조직을 편성하고 직접 보고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곳은 1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삼정KPMG가 19일 발간한 '감사위원회 저널 22호' 보고서에 따르면, 코스피200 중 감사위원회 업무를 지원할 내부감사부서가 확인된 기업은 175개사며, 이 중 감사위원회가 해당 부서의 보고라인과 임명권을 보유한 곳은 17개사(9.7%)에 그쳤다.

[서울=뉴시스] 내부감사부서 설치한 코스피200 175개사의 보고라인 및 임면 동의권 현황. (자료=삼정KPMG 제공) 2023.01.19 *재판매 및 DB 금지

보고서는 내부통제 및 주주권리 이슈 등이 감사위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주요 안건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에 부담되는 책임과 의무에 비해 지원받을 조직 환경 개선은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회계관련 위법행위가 발생했을 때 지원조직이 부실한 경우 행정권고가 조치될 수 있다.

삼정KPMG 감사위윈회 지원센터(ACI) 자문교수인 김우진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일반주주의 주주총회 참여가 높아지고, 회사도 주주 간담회 등을 통해 주주의 제안을 수용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어 주주권리와 관련된 이슈는 감사위원회의 주요 어젠다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교수는 “최근 ESG 경영과 관련한 투자자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감사위원회는 회사가 생성하는 ESG 공시정보를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게 감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국내 상장법인 대상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상 주요 애로사항을 설문한 결과 ‘종속기업의 인적자원·인프라 환경 문제(48%)’가 가장 높았고, '내부회계 전문 인력의 부족(26%)', '경영진 인식 부족(14%)' 순으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을 위해 인력 확보 및 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자문교수인 안수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회사가 많은 기업의 경우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있어 경영진과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의 부담과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이사회 감독책임을 명문화하고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조치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면책이 가능하기에 지원조직의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밖에 보고서는 한국ESG기준원이 지난해 11월 공개한 '지난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결과 및 등급'에서 감사위원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배구조(G)와 관련된 등급을 중심으로 이사회 일원으로 감사위원회가 알아야 할 사항을 안내하고, 내부통제 감독 업무 수행 참고사항 및 외부감사법 주요 개정 사항을 살펴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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