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공유재산 사용요율 인하 연말까지 연장

하경민 기자 2023. 1. 19.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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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내 매점·자판기 운영자 등 중·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시교육청 소관 공유재산 사용요율 인하 기간을 올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19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2월부터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부담 완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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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중·소상공인 지원 위해 사용요율 80% 인하

[부산=뉴시스] 부산 부산진구 부산시교육청. (사진=부산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시교육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내 매점·자판기 운영자 등 중·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시교육청 소관 공유재산 사용요율 인하 기간을 올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19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2월부터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부담 완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도 경기둔화 우려가 지속됨에 따라 외부 환경 변화에 취약한 중·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민생 지원의 하나라고 시교육청은 전했다.

시교육청 소관 공유재산 사용요율 하한은 지난해와 같이 재산 가액의 5%에서 1%로 대폭(80%) 인하된다. 임차인이 지원 기간 중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사용 기간의 사용료를 반환받거나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교육청은 피해지원 운영요령을 학교와 기관을 통해 임차인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임차인은 절차에 따라 신청서를 해당 학교나 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둔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ulnet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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