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옹진 2주택자 종부·양도세 혜택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 주민들이 양도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례를 적용받게 됐다. 수도권 지역이지만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에 모두 해당돼 주택 수 특례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19일 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강화·옹진) 의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 세부 시행법령’에 강화군·옹진군이 포함됐다. 이로써 강화·옹진군 주민은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추가로 구입해도 종합부동산세 산정시 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일반주택 보유자가 추가로 강화군 소재 공시가격 3억 이하의 주택을 보유할 경우, 차후 일반주택 양도 시 1주택자로 판정하는 양도세 특례 적용 기한을 2025년까지 연장한다. 기재부는 입법 예고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달 중 개정 시행령을 공포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인 배 의원은 관련 법안 심의 과정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정부부처 관계자들에게 지역 특성을 고려한 부동산 정책 시행을 강조해왔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앞으로 강화군, 옹진군 주민들이 타 지역에 추가로 집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1세대 1주택자로 종부세를 적용 받는다”며 “특히 강화군민들께선 옹진군과 마찬가지로 지역 외 추가로 보유한 주택을 매각할 때도 1세대 1주택자로 적용받아 양도세 부담이 감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수도권 규제, 문화제 규제 등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다양한 규제들도 하나씩 걷어내어, 강화군·옹진군이 진정한 수도권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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