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개특위, 2월 초 선거제 개편 ‘비공개 끝장토론’ 한다

2023. 1. 19.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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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법 개정을 논의 중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비공개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비공개 워크숍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된 법안을 심사하고 있는 정개특위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정치관계법소위)에서 제안했고, 남 위원장의 동의 아래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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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록 없이 외부 장소서 비공개
선거제도 전문가 강연…토론도
“복잡한 이해관계부터 정리”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에서 조해진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법 개정을 논의 중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비공개 워크숍’을 개최한다. 중대선거구제 도입, 비례대표제 개선 등 구체적인 선거제도 개편안을 놓고 소속 정당과 상관없이 의원별로 이해관계가 다양한 만큼 속기록를 남기지 않는 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서로의 진의를 확인해보자는 취지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르면 2월 초 정개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국회가 아닌 장소에서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비공개 토론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는 협의 중이고, 워크숍에서 강연과 토론에 참석할 외부 전문가를 섭외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남인순 정개특위 위원장은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비공개로 속기록 없이) 국회가 아닌 장소에서 선거제도 개판안을 놓고 정개특위 위원들이 토론할 수 있도록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라며 “사실에 기반을 둔 토론이 되기 위해 외부 전문가도 모실 생각이고, 하루에 끝낼지 이이틀 동안 할지 등은 의원들 일정을 조율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비공개 워크숍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된 법안을 심사하고 있는 정개특위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정치관계법소위)에서 제안했고, 남 위원장의 동의 아래 추진되고 있다.

특히 20대 국회에서 정개특위원장을 맡았고 현재 정치관계법소위 소속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비공개 회의’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소위 위원들의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위원들의 분명한 입장이 먼저 공유돼야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가 진전될 수 있다는 데 소위 위원들이 공감한 것이다. 여기에는 선거제도 개편의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의원들이 당과 본인의 이해관계로 인해 공개적인 자리에서 솔직한 입장을 밝히지 못해왔다는 문제의식이 담겨 있다.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에서 조해진(오른쪽) 소위원장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인사하고 있다. [연합]

실제 지난 11일 열린 정치관계법소위 속기록을 확인한 결과, 심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선거제도가 동료 위원들의 이해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또 당 지도부나 권력하고의 관계에서도 예민하기 때문에 소신이나 내면의 이야기를 꺼내놓기가 어려운 현실”이라며 “우리가 과연 선거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나, 왜 바꿔야 하나, 무엇을 바꿔야 하나, 이 점에 대한 합의 수준을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기는 속기록도 남고 공식적인 자리니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 그래서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조해진 정치관계법소위 위원장도 “진정성을 공유하기 위해서라도 공식 회의를 떠나서 비공식적으로 정말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논의의 자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심 의원의 주장에 공감을 표현했다.

한편 내년 4월 치러지는 총선에 적용할 선거법 개정시한은 1년 전인 오는 4월 10일이다. 정개특위의 활동 법정시한도 오는 4월까지다.

현재 정개특위는 다음달 중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복수의 특위안을 도출하고 3월 중 공론화를 거친 후 4월 초에는 최종 특위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치관계법소위는 매주 1회 이상 회의를 열 계획이다.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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