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동파방지 열선 화재 연평균 300여건…재산 피해 33억원”

김범수 2023. 1. 19.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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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동파방지 열선으로 인한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장 500여개소를 대상으로 다음달 17일까지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동파방지 열선(정온전선)에서 발생된 화재는 연평균 300여건으로 이로 인한 재산피해는 약 33억원 규모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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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동파방지 열선으로 인한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장 500여개소를 대상으로 다음달 17일까지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동파방지 열선(정온전선)에서 발생된 화재는 연평균 300여건으로 이로 인한 재산피해는 약 33억원 규모에 달한다.

지난해 3월 10명의 부상자와 20억원 상당의 피해를 낸 충북 청주 산부인과 화재사고 원인은 주차장 정온전선 인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뉴스1
산업부는 국내에서 유통 및 판매되는 12개사의 정온전선을 수거해 확인한 결과, 인증을 취득한 업체는 절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정온전선은 근린생활시설 등 국민 밀접시설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설치·시공이 쉬운 특성상 전문공사업체가 아닌 무자격자의 불법시공도 많아 화재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시공되는 가연성 보온재나 비닐 등에 불씨가 옮겨 붙을 경우 대형화재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정부는 전기안전공사, 전기공사협회 등과 합동 조사단을 구성해 동파방지 열선을 사용 중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인증 취득과 불법 시공 여부를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전기설비기술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정온전선의 인증 취득 또는 제품시험 여부 확인,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시공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적발된 경우 단순 시정사항은 즉시 개선을 권고하고, 미인증 제품 설치 사업장 또는 제조사 등에 대해서는 개선조치를 이행하도록 6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계도기간 이후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업장 등은 운영실태 재점검을 통해 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설비를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게 시공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화재 및 감전 등 전기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통해 인명·재산피해가 크게 발생하는 등 대형 전기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전기안전 분야 종사자 및 사업자(전기설비 소유자 등) 모두 전기재해 예방에 힘쓰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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