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학생선수의 출석인정일수, 다시 확대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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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학생선수의 진로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출석인정 결석 허용일수를 초등학교 20일, 중학교 35일, 고등학교 50일로 확대한다.
출석인정일수는 학생선수가 대회 및 훈련 참가를 위해 결석할 경우 이를 출석으로 인정하는 일수로, 기존에는 초등학교 5일, 중학교 12일, 고등학교 25일이었다.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축소해온 출석인정일수를 확대하는 이유는? ▶스포츠혁신위 권고에 따라 2020년부터 출석인정일수가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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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별 형평성 문제 등으로 단일 기준안 마련했다"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정부가 학생선수의 진로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출석인정 결석 허용일수를 초등학교 20일, 중학교 35일, 고등학교 50일로 확대한다.
출석인정일수는 학생선수가 대회 및 훈련 참가를 위해 결석할 경우 이를 출석으로 인정하는 일수로, 기존에는 초등학교 5일, 중학교 12일, 고등학교 25일이었다.
또 정부는 학생선수 맞춤형 학습지원 방안을 마련해 학생선수가 학습과 운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음은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19일 발표한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안 개선방안'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축소해온 출석인정일수를 확대하는 이유는? ▶스포츠혁신위 권고에 따라 2020년부터 출석인정일수가 줄었다. 다만 학생선수가 자기 진로를 선택한 입장에서 대회 참여 횟수가 줄어듦으로써 경기력 향상에 지장을 초래하고, 진로·진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현실적으로 △주말 대회 개최가 어려운 종목이나 △훈련시설이 원거리에 있는 종목의 경우 불가피하게 출석인정일수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다.
-출석인정일수를 초과해 결석한 현황은 어떻게 되나. ▶지난 2021년 기준 중학교에서는 △골프 62.7% △테니스 20.9% △빙상 19.4% △태권도 14.0% △카누 11.9% 등의 학생선수가, 고등학교에서는 △골프 36.6% △빙상 17.6% △카누 6.8% △테니스 5.9% 등의 학생선수가 출석인정일수를 초과했다. 이는 출석인정일수에 미인정(결석, 결과, 지각, 조퇴)사용일수를 더한 현황이다.
-대회 출전이 많은 특정 종목을 예외로 두는 방안은? ▶문체부에서 현장의견 수렴 시 인정일수를 종목별로 구분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종목별 형평성 문제가 있었고, 매년 종목별 대회 개최 횟수의 변화를 반영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또 종목별로 기준이 다르면 학교 현장에서 적용하기 곤란하다는 등 여러 의견을 적극 수렴해 단일 기준을 마련하게 됐다.
-출석인정제 개선안은 어떤 과정을 거쳐 마련했나.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공개토론회와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교육계, 체육계 및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 문체부에서도 현장 의견을 반영한 방안을 마련해 최종적으로 부처간 협의했다.
-출석인정일수 확대에 따른 학습권 보호대책도 있나. ▶학생선수를 위한 온라인 학습시스템인 'e-school 플랫폼'의 학습콘텐츠를 확충하고, 지원 대상을 중·고교 학생선수에서 초등학교 학생선수까지 확대한다. 또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선수와 보충학습 희망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하는 학습멘토단 지원을 연차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진로상담 멘토교사풀을 학교급별로 확충해, 진로단계별 온·오프라인을 전문 진로상담지원을 확대한다. 이밖에 나이스(NEIS) 기반 학생선수 관리 시스템 구축할 예정이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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