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학생선수의 출석인정일수 확대…학습과 운동 병행 지원

이상철 기자 2023. 1. 1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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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안을 재검토한 결과, 2023년부터 학생선수 출석인정 결석 허용 일수(이하 출석인정일수)를 초등학교 20일, 중학교 35일, 고등학교 50일로 확대한다.

여기에 교육부와 문체부는 출석인정일수 확대로 학습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선수 e-school 플랫폼'의 학습콘텐츠 확충, 출결 관리 강화 등 다양한 보완방안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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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의견 반영해 스포츠혁신위 권고안 개선
초등학교 20일·중학교 35일·고등학교 50일로
강릉중앙고와 강릉제일고의 축구정기전(단오더비). ⓒ News1 DB

(서울=뉴스1) 이상철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안을 재검토한 결과, 2023년부터 학생선수 출석인정 결석 허용 일수(이하 출석인정일수)를 초등학교 20일, 중학교 35일, 고등학교 50일로 확대한다.

문체부와 교육부는 19일 학생선수에 대한 맞춤형 학습지원 방안을 마련, 학습과 운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포츠혁신위는 지난 2019년 2월부터 1년 동안 체육계 구조개혁을 위해 △스포츠 인권 보호, △선수육성 시스템 개선, △스포츠 공정문화 정착 등을 내용으로 52개 과제를 권고한 바 있다.

체육인 인권보호 기구인 스포츠 윤리센터 설립‧운영, '스포츠기본법' 제정, 정규수업 후 훈련실시 및 훈련 시간 규정 마련, 합숙소 전면 폐지, 대입 기본사항에 교과성적, 출결 등 반영비율 명시 등 대다수 과제는 이행을 완료했거나 이행하고 있다.

하지만 △학기 중 주중대회 참가 금지(출석인정일수 축소) △학기 중 주중대회의 주말대회 전환 △소년체전 개편 등 3개 권고는 국내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는 체육계의 반발로 이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기 어려워진 학생선수들은 둘 중 하나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렸다.

문체부는 이 3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선수 출석인정제 개선에 대한 부처 간 협의를 진행했다. 그리고 학교체육 정책협의회를 운영해 현장 의견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조율, 최종적으로 정부합의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학생선수의 진로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2023학년도부터 학생선수 출석인정일수를 초등학교 20일, 중학교 35일, 고등학교 50일로 각각 확대하기로 했다. 초등학교 5일, 중학교 12일, 고등학교 25일에서 늘어나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교육부와 문체부가 협업해 학생선수 맞춤형 학습지원 방안을 마련, 학생선수들이 학습과 운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문체부는 "이번 학생선수 출석인정일수 개선은 의무교육 단계에서는 기초학습 함양과 학교생활을 통한 전인적 성장을 보장하고, 고등학교는 진로가 결정되는 시기임을 고려해 충분한 운동 여건을 제공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또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2023년과 2024년 시행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는 2025년에 전체 수업일수의 ⅓인 약 63일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여기에 교육부와 문체부는 출석인정일수 확대로 학습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선수 e-school 플랫폼'의 학습콘텐츠 확충, 출결 관리 강화 등 다양한 보완방안을 마련한다.

이번 학생선수 출석인정제 개선안은 2023학년도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세부적인 학습지원 방안은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학기 중 주중대회의 주말대회 전환과 관련해서는 종목 단체의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또 소년체전은 초등부‧중등부가 참가하는 현 체제를 유지하되 중장기적으로 학교운동부와 학교스포츠클럽이 참여하는 통합 대회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rok195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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