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선수의 꿈 위해"'초20일X중35일X고50일' 출석인정일수 확대[문체부-교육부 공식발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교육부가 2023년 새해부터 학생선수 출석인정 결석허용일수(이하 출석인정일수)를 초등학교 20일, 중학교 35일, 고등학교 50일로 확대한다.
문체부와 교육부는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단 브리핑을 갖고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스포츠혁신위원회 (이하 스포츠혁신위) 권고안 재검토' 결과 학생선수 출석인정일수를 확대해 진로선택권을 보장하고, 학습권 보장을 위한 선수 맞춤형 학습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조용만 문체부 제2차관, 최보근 체육국장,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이 함께 참석했다.
이에 따라 2023년부터 학생선수 출석인정일수는 초등학교 20일, 중학교 35일, 고등학교 50일로 확대된다. 또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부와 문체부가 협업해 학생선수 맞춤형 학습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문체부와 교육부는 "이번 학생선수 출석인정일수 개선은 의무교육 단계에서는 기초학습 함양과 학교생활을 통한 전인적 성장을 보장하고, 고등학교는 진로가 결정되는 시기임을 고려해 충분한 운동 여건을 제공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또 종목 특성상 시설 대관 문제로 주말대회 개최가 곤란하거나 훈련시설이 원거리에 있어 주중 훈련시간 확보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대회 및 훈련 참가 기회 부족으로 진로 개발을 위한 경기력 향상을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전문선수의 진로가 결정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는 2025년에는 전체 수업일수의 1/3(약 63일)까지 확대를 목표로 하되 2023년, 2024년 시행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학생선수에 대한 출석인정일수 확대가 '공부하는 선수' 정책의 후퇴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학생선수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맞춤형 학습지원 방안"을 강조한 이유다. 교육부와 문체부는 출석인정일수 확대로 학습결손이 발생하거나 전인적 성장의 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다양한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학생선수 e-school 플랫폼'의 학습콘텐츠를 확충하고, 운영 대상을 초등학교 선수까지 확대한다. 또한 학습지원 멘토단을 구성해 기초학력이 부족하거나 보충수업을 희망하는 학생선수들에게 대면으로 보충수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2023년에는 시범 운영하고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진로상담 멘토교사풀을 학교급별로 확충해 진로단계별 전문적 상담 지원을 확대하고 관련 콘텐츠를 개발해 'e-school'을 통해 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제공할 계획이다. 학습결손 보완 대책이 마련되는 만큼 불필요한 조퇴, 지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출결 관리는 한층 강화한다. 이를 위해 학생선수 출석인정제 운영 매뉴얼을 개발, 보급하고 나이스 기반 학생선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학생선수 출석인정제 개선안은 '2023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반영해 2023학년도 3월 1일부터 적용된다.
문체부와 교육부는 또 '학기 중 주중대회의 주말대회 전환'은 "종목별 상황에 따라 추진 여부, 범위, 시기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종목단체의 자율에 맡긴다"고 밝혔다. 다만 주말대회 전환을 이미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할 예정인 종목을 위해 지원사업(2023년 5억 원)은 유지한다.
'소년체전 개편' 권고의 경우에도 초등부, 중등부 참가의 현 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스포츠혁신위는 '전국소년체전은 학교운동부와 학교스포츠클럽이 참여하는 통합 학생스포츠축전으로 하고 통합축전은 중등-고등부가 참여하며, 초등부는 권역별 학생스포츠 축전으로 전환한다'고 권고했으나 축구 등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는 선수 부족으로 초등부 권역별 대회 개최가 어렵고 비인기종목 육성과 학생선수 동기부여에 큰 역할을 해왔다는 현장 의견이 반영됐다. 문체부는 "중장기적으로 학교운동부와 학교스포츠클럽이 참여하는 통합 대회로 전환할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지정스포츠클럽, 종목단체 등의 체육단체와 협력해 더욱 많은 학생들이 다양한 종목의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은 "학생선수가 체육전문 분야의 미래 인재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체육 진로개발 지원뿐만 아니라. '학생'으로서의 학습권 보장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출석인정일수 개선으로 학생선수가 체육 분야 인재로서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 앞으로도 교육부는 학생선수들이 미래의 체육 인재이자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협력·지원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정부서울청사=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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