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만난 건 행운"이라던 돌보미…"엄마한테 이르면 죽어" 돌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이 돌보미로 일하는 60대 여성이 생후 14개월 아이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가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A씨는 아이 부모와 만나 자신을 '경력 7년'이라고 소개하면서 "날 만난 게 행운" 등의 말도 했다.
A씨는 아이에게 욕설을 섞으며 "너 맞는다. 맞아"라고 협박했고, 소파 뒤에 아이를 가둔 뒤 "못 나오지? 너희 엄마, 아버지 왔을 때 이르면 죽어. 알아?" 등의 폭언도 가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폭언 부인하더니 녹음 내용 들려주자
"두들겨 패진 않았다, 죽을죄 지었다"
아이 돌보미로 일하는 60대 여성이 생후 14개월 아이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가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18일 JTBC에 따르면 피해 아동의 부모는 지난해 11월 60대 여성 A씨를 만났다. A씨는 아이 부모와 만나 자신을 '경력 7년'이라고 소개하면서 "날 만난 게 행운" 등의 말도 했다.
이후 A씨는 최근 두 달간 아이를 돌보기 시작했는데, 이달 초부터 아이가 분리불안 등 이상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의심쩍은 마음에 가정 내 CCTV를 확인한 결과 부모는 할 말을 잃었다.
A씨가 아이를 거칠게 침대에 눕히고, 억지로 밥을 먹이거나 입을 꼬집고 욕설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다. A씨는 아이에게 욕설을 섞으며 "너 맞는다. 맞아"라고 협박했고, 소파 뒤에 아이를 가둔 뒤 "못 나오지? 너희 엄마, 아버지 왔을 때 이르면 죽어. 알아?" 등의 폭언도 가했다.
A씨는 폭언을 부인했지만, 녹음 내용을 듣고 나선 "두들겨 패거나 뭐 이런 건 없다"며 "아주 죽을죄를 지었다"고 태세를 전환했다. 서울경찰청은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 해외투자 '한경 글로벌마켓'과 함께하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시가 7.8억' 고덕동 아파트, 팔린 가격이…눈물의 땡처리
- "2억이면 방 3개짜리도 구할 수 있었는데…" 신혼부부 눈물
- 레깅스 열풍에 없어서 못 팔더니…한방에 떴다가 추락한 회사 [안재광의 대기만성's]
- "명절은 일본에서 보내요"…설날 해외여행 예약 '1만배 폭증'
- '제 2의 월세' 아파트 관리비 조사 해보니…가장 비싼 동네는?
- 신동엽 "♥PD와 결혼한 이유는 오은영 덕분, '미우새' 될뻔했는데"('오은영 게임')
- 박민영, 논란 딛고 '독보적 비주얼' 자랑 [화보]
- [종합] 외도 목격했다는 아옳이 VS 법적 대응한다는 서주원, 끝나버린 4년 결혼史
- 가수 김정훈, '임신 사실 공개' 前연인 상대 소송 패소
- 이상순, 제주 카페 논란에 "이효리와 무관…온전히 제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