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만난 건 행운"이라던 돌보미…"엄마한테 이르면 죽어" 돌변

홍민성 2023. 1. 19.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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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돌보미로 일하는 60대 여성이 생후 14개월 아이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가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A씨는 아이 부모와 만나 자신을 '경력 7년'이라고 소개하면서 "날 만난 게 행운" 등의 말도 했다.

A씨는 아이에게 욕설을 섞으며 "너 맞는다. 맞아"라고 협박했고, 소파 뒤에 아이를 가둔 뒤 "못 나오지? 너희 엄마, 아버지 왔을 때 이르면 죽어. 알아?" 등의 폭언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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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월 아기 학대한 60대 돌보미
폭언 부인하더니 녹음 내용 들려주자
"두들겨 패진 않았다, 죽을죄 지었다"
아이 돌보미로 일하는 60대 여성이 생후 14개월 아이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가하는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 사진=JTBC 캡처


아이 돌보미로 일하는 60대 여성이 생후 14개월 아이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가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18일 JTBC에 따르면 피해 아동의 부모는 지난해 11월 60대 여성 A씨를 만났다. A씨는 아이 부모와 만나 자신을 '경력 7년'이라고 소개하면서 "날 만난 게 행운" 등의 말도 했다.

이후 A씨는 최근 두 달간 아이를 돌보기 시작했는데, 이달 초부터 아이가 분리불안 등 이상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의심쩍은 마음에 가정 내 CCTV를 확인한 결과 부모는 할 말을 잃었다.

A씨가 아이를 거칠게 침대에 눕히고, 억지로 밥을 먹이거나 입을 꼬집고 욕설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다. A씨는 아이에게 욕설을 섞으며 "너 맞는다. 맞아"라고 협박했고, 소파 뒤에 아이를 가둔 뒤 "못 나오지? 너희 엄마, 아버지 왔을 때 이르면 죽어. 알아?" 등의 폭언도 가했다.

A씨는 폭언을 부인했지만, 녹음 내용을 듣고 나선 "두들겨 패거나 뭐 이런 건 없다"며 "아주 죽을죄를 지었다"고 태세를 전환했다. 서울경찰청은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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