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선물 되팔면 자칫 벌금 5000만원 물어요"...'몰랐다' 변명해도 처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설 선물 되팔기' 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19일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설 명절선물용이라고 올린 건강기능식품 수백개가 올라와 있다.
해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당근 등 중고거래 사이트엔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아예 홍보(?)하는 판매자까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또 당근 등 중고거래 플랫폼업체에도 이 같은 게시가 최소화되도록 확인 등을 독려하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설 명절을 앞두고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설 선물 되팔기' 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건강식품 등을 잘못 올렸다간 5000만원 벌금형을 맞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9일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설 명절선물용이라고 올린 건강기능식품 수백개가 올라와 있다. 대부분 2만~5만원대의 홍삼, 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 판매글이다. 제품들은 인터넷 최저가 대비 평균 약 20% 이상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건강기능식품을 잘못 올렸다가는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현행법상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신고한 사람만 가능하다. 이 사실을 모르고 판매했더라도 처벌을 받는다.
현재 당근에서 거래 중인 건강보조식품 대부분은 공식 판매자가 아닌 일반 '되팔이족'들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시설을 갖추고 지자체장에게 신고한 자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제품 포장에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가 있다면 건강기능식품이고 없으면 일반식품이다. 즉 일반인이 이 마크가 있는 제품을 중고거래 사이트등에서 팔면 안 된다.
해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당근 등 중고거래 사이트엔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아예 홍보(?)하는 판매자까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아직 소비자들의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건강기능식품을 당근에 올린 서울 송파구의 주부 박모 씨는 매체에 "잘 먹지 않는 홍삼이라 그냥 큰 고민 없이 올렸는데 불법인 줄 몰랐다"고 했다.
한편, 정부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이버조사단을 통해 수시로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 등의 거래를 확인 중이다. 또 당근 등 중고거래 플랫폼업체에도 이 같은 게시가 최소화되도록 확인 등을 독려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사이버조사단이 수시로 건강기능식품 등의 거래를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모든 상품을 거르기는 쉽지 않다"며 "일반소비자들이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을 잘 구분하지 못해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건강보조식품 #설선물되팔이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엄마하고 삼촌이랑 같이 침대에서 잤어" 위장이혼 요구한 아내, 알고보니...
- 남편상 사강, 4년만 안방 복귀…고현정 동생
- "치마 야하다고"…엄지인, 얼마나 짧기에 MC 짤렸나
- 영주서 50대 경찰관 야산서 숨진채 발견…경찰 수사 착수
- "딸이 너무 예뻐서 의심"…아내 불륜 확신한 남편
- "절친 부부 집들이 초대했다가…'성추행·불법촬영' 당했습니다"
- "마약 자수합니다"…김나정 前아나운서, 경찰에 고발당해
- 100억 자산가 80대女..SNS서 만난 50대 연인에 15억 뜯겼다
- 서현진, 유재석 재산 언급 "오빠 1000억은 되지?"
- "인형에게 모유수유"…20대女, 무슨 일이길래 [헬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