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하 요구권 활성화...'평균 인하금리'까지 공시
조태현 2023. 1. 19. 09:21
이르면 다음 달부터 은행이 소비자의 대출금리 인하 요구를 수용해 금리를 얼마나 내렸는지가 공시될 전망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은행업 감독 업무 시행 세칙을 마련해 조만간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는 금리 인하 요구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지금까진 신청 건수와 수용 건수, 이자 감면액, 수용률을 공시하는 데 그쳤지만, 앞으론 비대면 신청률과 평균 금리 인하 폭 등도 공시하게 됩니다.
금리 인하 요구권은 신용 상태가 개선된 대출자가 금리를 낮추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YTN 조태현 (chot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김치 프리미엄' 불법송금 모르고 직원 포상..."은행 실적경쟁에 부실심사"
- 조용히 사라지는 '백지시위대'...中 방역 실패 희생양?
- 설 선물 대세는 '가성비'...고가 상품 세트도 증가
- 우크라서 유치원에 헬기 추락...내무장관 등 14명 숨져
- 타이완 "신라면에서 농약 성분 검출...천 상자 폐기"
- 미 상장 뒤 장중 160만 원대까지...하이닉스 날개 잃었나
- 10대 아이들이 이럴 수가...일가족에 총 쏴 5명 참사
- 쓰레기 아파트에 반려견 52마리...동물 학대 60대 구속
- [속보] 수도권 호우주의보 해제...강풍주의보도 대부분 해제
- 비구름 점차 동해로...수도권·강원 호우주의보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