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1년 이상 주식보유시 세제해택 부여?…검토·논의된 바 없어
2023. 1. 19. 09:05
[기사 내용]
o ‘주식 장기투자 활성화 방안’ 연내 주요 과제로 선진국처럼 ‘1년 이상 주식 보유’ 세 감면 검토
ㅇ “기재부 난색에도 금융위 ”협의추진“” 등의 내용을 보도
[금융위 입장]
□ 1년 이상 주식보유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검토되거나 논의된 바 없습니다.
ㅇ 관련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02-2100-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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