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피학대동물·동물보호센터 출생 동물까지 정보공개 확대

2023. 1. 19. 09: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o 검역본부가 유실·유기동물에 대한 정보공개를 축소했다.

○ 검역본부는 최근 유실·유기동물 공고 및 보호중 동물 공개사항을 정비하여 공고제외 동물까지 입양대상 동물로 소개되도록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 또한 동물보호법에 따라 유실·유기동물 정보는 3년간* 보관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그 기준에 따라 정보가 제공되고 있으며 안락사, 자연사, 입양등 전체 통계자료를 보고자 할 경우에도 이용·열람**이 가능합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

o 검역본부가 유실·유기동물에 대한 정보공개를 축소했다.

[농식품부 입장]

○ 검역본부는 최근 유실·유기동물 공고 및 보호중 동물 공개사항을 정비하여 공고제외 동물까지 입양대상 동물로 소개되도록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 다만, 개편 전에 제공되던 공고기간 이후(7일 이상), 안락사, 자연사, 입양 등 정보가 실제 보호 사실과 달라 정비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보완을 거쳐 안락사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또한 동물보호법에 따라 유실·유기동물 정보는 3년간* 보관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그 기준에 따라 정보가 제공되고 있으며 안락사, 자연사, 입양등 전체 통계자료를 보고자 할 경우에도 이용·열람**이 가능합니다.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별표5] 2. 개별사항

나. 보호동물 입소 시 개체별로 별지 제7호서식의 보호동물 개체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처리결과 및 그 관련서류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 [동물보호관리시스템]-[정보공개]-[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 아울러 검역본부의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전산운영으로 인해 공고게시가 지연·누락된 사례는 없습니다.

○ 앞으로 국민들의 동물복지 전반에 대한 정보접근권이 확대될 수 있도록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할 예정입니다. 

* ‘23년 정보화 전략 마련 후 ’24년 구축 예정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과(054-912-0514)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