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양대 노총 8개 사무실 압수수색 '건설현장 불법행위 수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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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19일 오전 노동조합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수사를 위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8개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건설현장 불법행위 수사는 윤희근 경찰청장의 국민체감 3호 약속이기도 하다.
현재 경찰은 작년 12월8일부터 올해6월25일까지 200일간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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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19일 오전 노동조합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수사를 위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8개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10분부터 8개 사무실에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서울 영등포구, 은평구, 강동구, 노원구, 금천구, 송파구, 금천구 등 각지에 있는 양대 노총의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건설현장 불법행위 수사는 윤희근 경찰청장의 국민체감 3호 약속이기도 하다. 윤 청장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서도 강력한 수사 의지를 나타냈다.
윤 청장은 "오래 전부터 만연해 온 건설현장의 집단적 불법행위가 여전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며 "경찰이 가진 모든 역량을 투입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악습과 폐단을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경찰은 작년 12월8일부터 올해6월25일까지 200일간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진행 중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집단적 위력을 과시한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 △조직적 폭력·협박을 통한 금품갈취 행위 △특정 집단의 채용 또는 건설기계 사용 강요 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 △불법집회시위 등이다.
경찰청은 집단적 위력을 과시한 폭력행위, 관리비·복지비 명목으로 많은 액수를 갈취하는 행위, 배후에서 불법을 기획·조종한 주동자, 반복적 불법행위자는 구속 수사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또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공조해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도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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