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김성태, 영장 청구 '이재명 대납 관련 혐의'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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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9일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이날 0시40분쯤 김 전 회장에 대해 배임 및 횡령, 자본시장법위반,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뇌물공여, 대북송금을 위한 외국환관리법위반,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회장을 압송한 당일인 17일 오전 10시46분부터 다음 날 자정까지 13시간 동안 횡령 및 배임 혐의 대한 조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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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검찰이 19일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이날 0시40분쯤 김 전 회장에 대해 배임 및 횡령, 자본시장법위반,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뇌물공여, 대북송금을 위한 외국환관리법위반,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혐의는 영장에서 빠졌다.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추가 보강 조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지난 이틀간 김 전 회장을 상대로 고강도 조사를 이어갔다. 김 전 회장을 압송한 당일인 17일 오전 10시46분부터 다음 날 자정까지 13시간 동안 횡령 및 배임 혐의 대한 조사를 했다. 이튿날도 오전 10시부터 오후 늦게까지 뇌물공여와 대북 송금,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나머지 혐의도 추궁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자금 흐름을 쫓고 있다. 김 전 회장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비자금을 형성한 뒤, 그 돈으로 북한에 돈을 건네거나 뇌물 공여 등 각종 불법에 사용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모두 부인하고 있다. 그는 진술 거부나 묵비권 행사 없이 조사에 임하고 있으나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다만 김 전 회장은 심사에 참석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홍수현 기자(soo00@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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