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파트지구 폐지하거나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재건축 사업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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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8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용도지구(아파트지구) 및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다만, 아파트지구를 폐지하면 추진 중인 정비사업에 영향이 있을 수 있는 일부 단지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개별 정비계획수립 또는 재건축 완료시까지 아파트지구 폐지를 유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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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호환성 높은 지구단위계획 전환에 재건축 활성화 기대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는 18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용도지구(아파트지구) 및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건축 사업을 촉진하고, 재건축 단지 이외의 일반 필지의 용도·높이 등 규제 완화를 위함이다.
과거 1970년대 급속도로 늘어나는 서울의 인구를 감당하기 위해 아파트를 신속하게 공급하고자 도입한 용도지구로서 현재 서울 시내에는 14개 지구(약11.2㎢, 208개 단지, 약 15만 세대)가 있다.
서울시는 아파트지구가 과거 교외의 독립된 주거지 조성에 적용하던 평면적 도시관리기법으로서 현대 도시가 요구하는 다양한 건축수요 수용에 한계가 있고, 아파트 재건축에도 유리하지 않은 문제가 있는 만큼 이를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한단 계획이다.
아파트지구는 주택용지에는 단지내 상가도 없이 주택만 배치해야 하고, 상업용지(중심시설용지)에는 비주거 용도만 건립할 수 있다. 현대 도시가 요구하는 다양한 용도의 복합개발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또 아파트지구 도시관리기법의 형식과 내용이 재건축 정비계획과 정합성이 없어 정비계획 수립에도 불편함이 있다.
이번 도시계획심의가 수정가결 됨으로써 대부분의 아파트지구는 올해 안에 폐지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아파트지구를 폐지하면 추진 중인 정비사업에 영향이 있을 수 있는 일부 단지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개별 정비계획수립 또는 재건축 완료시까지 아파트지구 폐지를 유보할 계획이다.
이번 결정으로 아파트지구는 10개 지구, 면적으로는 약 2,5㎢, 57개 단지만 남게 된다. 4개 지구(원효, 화곡, 아시아선수촌, 청담·도곡)는 지구 전체를 폐지하고, 10개 지구(반포, 서초, 서빙고, 이수, 여의도, 압구정, 이촌, 잠실, 가락, 암사명일)는 구역계를 축소한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 서울 시내 14개 아파트지구의 재건축 사업이 효율적이고 유연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침 개선과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아파트 밀집지역에 대한 지속가능하고 일관된 도시관리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윤화 (akfdl3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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