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동시선거 입후보 예정자 설명회 가보니

서륜 2023. 1. 19.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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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눈에 비친 조합장 선거는 여전히 '돈 선거'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벌써 세 번째를 맞이하는 만큼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 문화가 정착되도록 후보자 모두 노력해야 합니다."

3월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입후보 예정자를 대상으로 예산군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설명회가 열렸다.

설명회에는 이번 선거에 나오려는 예산 지역 농·축협 및 산림조합 현직 조합장을 비롯한  후보자 2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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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예산군 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입후보자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선관위 관계자로부터 후보 등록 시 주의사항 등을 듣고 있다.

“국민들의 눈에 비친 조합장 선거는 여전히 ‘돈 선거’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벌써 세 번째를 맞이하는 만큼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 문화가 정착되도록 후보자 모두 노력해야 합니다.”

18일 오전 충남 예산군 예산읍 청소년수련관. 3월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입후보 예정자를 대상으로 예산군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설명회가 열렸다. 설명회에는 이번 선거에 나오려는 예산 지역 농·축협 및 산림조합 현직 조합장을 비롯한  후보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설명회에서는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한 요건부터 제출해야 하는 서류, 선거운동 방법, 주의사항 등이 다뤄졌다. 

특히 선거 공고일(2월16일) 현재 해당 농·축협 정관으로 정하는 출자좌수 이상을 2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해당 농·축협과 NH농협은행 등 금융기관에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과 기간을 초과해 채무 상환 의무를 다하지 못한 후보자는 등록되지 않는다는 내용도 중요하게 다뤄졌다. 

곽호성 예산군선관위 선거계장은 “어느 농협은 500좌, 어느 농협은 1000좌 등으로 정관에서 정하는 출자좌수 이상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하고, 해당 농·축협 사업을 일정 규모 이상 이용해야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각종 서류도 꼼꼼히 챙겨야 하는데, 그중 ‘연체채무유무 확인서’와 ‘사업이용실적 충족 여부 확인서’는 선거 공고일 이후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한다. 다만 ‘비경업 관계 사실 확인서’는 후보자 등록 전일 기준으로 발급받아야 하는 게 맞다.

선거공보와 벽보를 제작할 때는 비정규 학력을 기재할 수 있으나 과정명 등을 사실대로 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전북 지역의 한 후보가 선거공보에 ‘△△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이수’를 ‘△△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로 기재해 법원에서 허위사실 게재로 판결받은 바 있다.

곽 계장은 “서류를 잘못 작성하거나 갖추지 못하면 후보자 등록을 못하거나 등록이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후보자 등록 서류 등의 사전검토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라며 “후보자 등록 신청 전에 각 지역 선관위를 찾아 등록 신청 서류, 선거공보 등의 원고를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예산=서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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