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설 명절 전통시장 도로 주·정차 한시적 허용

이덕화 기자 2023. 1. 19.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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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는 설 명절을 맞아 20~24일 전통시장 인근 도로의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주정차 허용구간은 중앙시민전통시장과 풍물시장 주변 도로다.

허용 기간 중에도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소화전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등 5대 불법 주정차금지구역과 인도는 현행대로 단속한다.

한시적 주·정차 허용구간은 원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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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20~24일 중앙·풍물시장 도로
지역경제 활성화·이용객 편의

원주 전통시장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원주시는 설 명절을 맞아 20~24일 전통시장 인근 도로의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설 명절 전통시장 활성화와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의 한시적 조치에 따른 것이다.

주정차 허용구간은 중앙시민전통시장과 풍물시장 주변 도로다.

중앙시민전통시장 주변 평원사거리에서 중앙새마을금고 학성지점 간 350m, 풍물시장 주변 원주교오거리에서 (옛)금성호텔 간 350m 구간이다.

허용 기간 중에도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소화전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등 5대 불법 주정차금지구역과 인도는 현행대로 단속한다.

한시적 주·정차 허용구간은 원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면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 넣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nder876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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