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혼란방지 새해 각분야 달라진 시책·제도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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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가 새해를 맞아 각분야 달라진 시책과 제도를 발표하고 혼란을 겪지 않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
19일 시에 따르면 일반행정 분야에서 주택임대차 신고제 과태료가 계도기간(2021. 6. 1. ~ 2023. 5. 31.) 이후 미신고자에게 계약금액과 해태기간 등을 고려,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차등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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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세 감면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 등
[보령=뉴시스]유순상 기자 = 충남 보령시가 새해를 맞아 각분야 달라진 시책과 제도를 발표하고 혼란을 겪지 않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
19일 시에 따르면 일반행정 분야에서 주택임대차 신고제 과태료가 계도기간(2021. 6. 1. ~ 2023. 5. 31.) 이후 미신고자에게 계약금액과 해태기간 등을 고려,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차등 부과한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세 감면이 오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고 공사·물품·용역 계약 관내 입찰 대상 금액이 2배 확대된다.
복지 분야에서 지난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24개월 미만 영아에게 부모급여가, 0~11개월 영아는 월 70만원, 12~23개월은 월 35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행복키움수당은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12~35개월 아동을 대상으로만 월 10만원을 지급한다.
또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종전 1식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올랐고 민간·가정 어린이집 담임교사에 대해 국·공립유치원 교사 1호봉 수준의 인건비 지원으로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농산·수산·산림 분야에서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이 월 최대 10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올랐고 여성농업인에 대해 1인당 최대 50만 원의 농작업 편의장비가 지원된다. 아울러 올해부터 새로 어구 생산업 및 판매업 신고제가 도입됐다.
마지막으로 교통 분야에서는 올해 3월부터 대천해수욕장 전면도로가 일방통행으로 운영되고 지난해 6월 8일부터 의무보험 가입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이 지난 무보험차량은 오는 6월부터 차량등록을 직권 말소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sy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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