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제자 66차례 성폭행한 20대 학원강사…폭행에 위협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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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제자를 계속해 성폭행하고 흉기로 위협까지 한 20대 학원강사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 대전시 유성구 자신의 거주지에서 당시 14세이던 제자 B양과 침대에서 입을 맞추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학원 강사였던 A씨는 제자 B양이 모친의 극단적 선택으로 인해 정서적으로 불안한 점을 이용해 연인 관계로 발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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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중학생 제자를 계속해 성폭행하고 흉기로 위협까지 한 20대 학원강사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 대전시 유성구 자신의 거주지에서 당시 14세이던 제자 B양과 침대에서 입을 맞추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같은 해 7월22일까지 총 66차례 걸쳐 B양을 성폭행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그는 또 B양이 노래방에서 자신 몰래 친구와 연락했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폭행했으며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흉기로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학원 강사였던 A씨는 제자 B양이 모친의 극단적 선택으로 인해 정서적으로 불안한 점을 이용해 연인 관계로 발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양과의 관계를 의심한 학원이 A씨에게 사직을 권고했고 그는 이후 B양 아버지를 설득해 B양의 과외선생으로 일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불안정한 심리 상황을 이용해 추행하고 간음했다"며 "선생으로서 책임을 잊고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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