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노총·한노총 건설노조 8곳 압수수색…“불법행위 수사”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2023. 1. 19.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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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19일 건설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및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를 압수수색 중이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8시 10분부터 민주노총 건설노조 사무실 5곳과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사무실 3곳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경찰청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국민체감 3호' 공약으로 정하고 지난달 8일부터 200일간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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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전 서울 민주노총 서울경기북부지부 압수수색 진행 모습. 2023.01.19. 뉴시스
경찰이 19일 건설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및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를 압수수색 중이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8시 10분부터 민주노총 건설노조 사무실 5곳과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사무실 3곳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서울경기북부지부와 서남지대·서북지대·동남지대·동북지대 사무실, 한국노총은 서울경기1·2지부와 철근사업단 서울경기지부 등 두 노조 서울시내 사무실 8곳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19일 오전 서울 민주노총 서울경기북부지부 압수수색 진행 모습. 2023.01.19. 뉴시스
경찰은 이들 노조가 특정 인물 채용을 강요하거나 채용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국민체감 3호’ 공약으로 정하고 지난달 8일부터 200일간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중점 단속 대상은 ▲집단적 위력을 과시한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 ▲조직적 폭력·협박을 통한 금품갈취 행위 ▲특정 집단의 채용 또는 건설기계 사용 강요 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 ▲불법집회시위 등이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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