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김성환 "김성태 친분 증언은 카더라 통신...쌍방울 사외이사에 검찰 더 많아"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1월 18일 (수요일)
■ 대담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김성환 "김성태 친분 증언은 카더라 통신…쌍방울 사외이사에 검찰 더 많아"
-이 대표 출석 관련 당내 논의 없었어, 대표가 결단하고 결심
-성남지청 때 혼자 갔으면 '왕따 프레임', 이번엔 대표가 거부
-설 이후 민생 어려워질 가능성, 추경 없이 '각자도생'할 건가
-양곡관리법 법사위 소위 회부, 버스 떠난 뒤에 손 흔드는 격
◇ 이재윤 앵커(이하 이재윤)> YTN 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정면인터뷰'로 시작합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소환하면서 민심의 향방이 어디로 향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28일 검찰에 출석하겠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내비쳤는데요. 이 대표 소환과 정국 현안에 대한 입장, 제1야당 정책사령탑인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하 김성환)> 네, 안녕하세요.
◇ 이재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는 28일에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당 내에서는 그동안 출석하면 안 된다. 만류하는 분위기가 많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당 지도부와 상의가 있었나요?
◆ 김성환> 당 지도부나 의원들은 검찰의 현재 행태가 매우 비정상적이고 불공정하기 때문에 나가는 게 적절하겠냐, 또 앞으로도 이런저런 이유로 이재명 죽이기 내지는 흠집내기 차원에서 계속 불러댈 텐데 나가더라도 한꺼번에 나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의견이 다수였고요. 이번에는 나가지 않는 게 좋겠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만, 대표가 결단하고 결심한 겁니다.
◇ 이재윤> 지도부와 별도의 의견 교환은 없었던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 김성환> 네, 오늘 아침 최고위 비공개 회의에서도 특별한 논의가 없었습니다.
◇ 이재윤>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 배경,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 김성환> 오늘 망원시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옳지 않다. 정당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무도한 조작과 수사가 있지만 현행과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무리하지만 그래도 당당하게 임하겠다." 이런 취지를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재윤> 이재명 대표가 28일에 출석하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정치 검찰을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역사가 평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더불어서 이번에는 의원들 대동하지 않고 변호사만 함께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지난번 성남FC 사건과 관련해서 성남지청에 출석했을 때 한 40여 명의 의원들이 같이 동반을 했었는데, 이그때 방탄 프레임이 제기가 됐었죠. 여기에 대한 부담이 작용했다고 봐야 될까요?
◆ 김성환> 글쎄요. 만약에 성남지청에 출석했을 때 이재명 대표가 혼자 갔다면 언론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왕따' 이런 표현은 없었을까요? 방탄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여전히 무리한 수사, 특히 성남FC 건과 같은 경우는 경찰이 오랜 수사 끝에 무혐의 결론을 낸 것을 다시 뒤집어서 소환을 한 건데, 정말 불공정하고 부당한 검찰의 소환이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가 혼자 가는 게 적절치 않다고 봐서 일부 의원이 함께 간 건데요. 지금도 그 상황은 변함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대표가 간곡하게 의원들이 오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사안이어서, 의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 게 옳을지에 대해서는 설 지나고 판단해 봐야 되겠습니다. 본질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 이재윤> 알겠습니다. 지난번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이 대표가 조사를 받으면서 검찰에 서면 진술서를 제출했는데, 이 내용을 공개했어요. 이 대표는 이 진술서에서 "단 한 푼의 사적 이익도 취한 바 없다." 그리고 "기업이 지급한 돈은 후원금이 아니라 광고비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검찰의 소환 통보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봐도 될까요?
◆ 김성환> 이재명 대표가 여러 차례 이것은 후원금이 아니라 광고비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언론 등에서 이것을 후원금이라고 기사를 쓰고 있어서 진술서를 공개를 하게 됐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진실이 조금 더 투명하게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남FC에 두산은 광고비를 냈고요.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그 기업들이 충분하게 그것을 통해서 광고 효과를 봤고요. 그런 사례는 전국적으로도 정말 많고, 특별히 광고비 이상의 비용을 추가로 후원금 명목이거나 별도로 지급한 사례도 없고요. 그러하니 그 자체로 봐주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 이재윤> 후원금이 아니라 광고비다. 앞으로 성남FC 후원금 의혹이 아니라 성남FC 광고비 의혹,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군요.
◆ 김성환> 그러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이재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국내로 송환이 돼서 어제 오늘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 전 회장 그리고 이 대표는 서로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두 사람이 가까운 관계다"라는 증언이 어제 법정에서 있었습니다.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의 비서실장이었는데요. 이 법정 증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김성환> 그 비서실장의 증언이 카더라 통신을 듣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 이재윤> 직접 본 게 아니라는 거죠.
◆ 김성환> 그럼요. 쌍방울이 변호사비를 대납했을 것이라는 의혹 때문에 검찰이 로펌의 이태영 변호사 주변을 샅샅이 압수해서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그 조사의 내용들에 여러 가지 검찰의 기법들이 있었을 텐데, 실제로 이재명 대표와 김성태 회장이 가까운 사이였다면 얼마든지 증거들이 확인이 됐겠죠. 그런데 아무런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이태영 변호사가 속해 있는 로펌에 쌍방울에게서 20억의 거액이 들어갔다는데, 그 내용도 확인해 보니까 이태영 변호사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후배 이남석 변호사가 쌍방울의 별도의 M&A 과정에서 들어간 돈이라는 사실도 다 확인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의혹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불공정하다고 판단됩니다.
◇ 이재윤> 지금 여당에서는 김 전 회장과 이 대표가 서로 만나는 장면이 담긴 사진이 나온다거나 결정적인 증언이 있을 경우에 부메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검찰에서도 여기에 대한 증거를 찾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이런 증거가 나온다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 김성환> 그동안 뭐라고 했습니까? 쌍방울이 변호사비 대납을 20억 원이나 했을 것이다라고 쭉 주장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증거를 얘기를 해야죠. 우연히 지나가다가 사진 한 장 찍혔거나 이랬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없어 보이는데, 변호사 대납과 관련한 증거는 단 하나도 못 내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는 그런 사실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 이재윤> 이재명 대표와 쌍방을 김 전 회장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고, 변호사비 대납 자체가 없었다. 그런 말씀이 되겠네요.
◆ 김성환> 그렇습니다. 검찰은 진실을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좋겠는데 언론도 검찰발 기사만 쓰지 마시고 사실에 기초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대국민 의사소통의 창구가 돼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이재윤> 지금 어쨌든 이재명 대표와 김성태 전 회장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여기에 관심이 집중돼 있어요. 이 대표는 쌍방울과의 인연이 내의 하나 사 입은 것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쌍방울그룹의 계열사 사외이사에 이 대표와 연관된 인물들이 많이 있거든요. 진짜 내의 하나 사 입은 인연밖에 없는 것이냐, 이런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성환> 쌍방울 사외이사 중에는 검찰 출신이 훨씬 더 많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쌍방울의 다른 범죄 혐의에 대해서 검찰 출신으로부터 현재 수사 내용을 듣고 출국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얘기에 따르면요. 쌍방울 사외이사는 검찰 출신이 훨씬 많았다는 건데, 이화영 전 의원이 쌍방울과 관련이 있었다는 것으로 확대 포장하는 건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 이재윤> 이화영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평화부지사로도 일을 했었기 때문에 김성태 회장과 이재명 대표와 어떤 연결고리가 되지 않겠느냐, 핵심적인 연결고리로 지목돼 있지 않습니까? 관계가 없을까요.
◆ 김성환> 제가 그 속내까지는 정확하게 잘 몰라서 대답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적어도 지금 검찰이 혐의를 삼고 있는 변호사 대납 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재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신년을 맞아 총 30조 원 규모의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내놨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 김성환> 크게 보면 9가지 정책이고요. 분류로 보자면 고금리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민생 대책 과제가 있고요. 또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의 여진에 따른 대책이 있고, 또 부동산 미분양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결하는 대책들이 있는데. 이 대책들이 각각 층위들이 달라서 이 세부 계획, 그러니까 어떤 것은 예산으로, 어떤 것은 입법으로, 어떤 것은 정책으로 해야 할 과제들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정밀하게 대책을 세워서 설이 지난 이후부터 그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실현해 나가기 위한 야당으로서의 노력에 최선을 다할 예정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이재윤> 의원님께서는 어제 "설 연휴가 지나면 추경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부 여당이 여기에 동의해 줄까라는 의구심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성환> 더 중요한 것은 설 이후에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이 어떻게 되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경제와 민생이 회복된다면 굳이 추경 편성을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고금리 기조가 더 유지되고 오히려 금리가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소비는 매우 위축되고 있고, 회사원들은 월급 받아서 이자 갚느라고 지금 허덕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경제와 민생이 훨씬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저희 당의 판단입니다. 그러면 그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갈 거냐. 윤석열 식으로 그냥 각자 도생하라고 맡겨놓을 거냐. 아니면 정부가 추가적인 금리 인하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더 어려운 계층을 추가로 지원해야 될 거냐. 이 부분은 결국 민생 현장의 상태에 달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는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으로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옳은지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 이재윤> 지금 여야가 대립하는 지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양곡관리법 개정안 부분입니다. 앞서 본회의 직회부가 결정이 됐는데, 국민의힘 김도읍 법사위 위원장이 직권상정에 대해서 제2법안소위에 회부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직권상정한 법안을 제2법안소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신지요?
◆ 김성환> 국회법 86조에 나와 있는 사안인데, 법사위원장을 둘러싸고 21대 국회 간 논쟁이 참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동안 법사위가 상원 기능을 해왔고 게이트 키퍼 기능을 해왔기 때문에 법사위는 체계 갖고 심사를 하는 것이지 상원은 아니다. 그래서 법사위가 마냥 대책 없이 법안을 심사하지 않고 해체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끝에 저희가 법사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게 양보하면서 법사위원회가 일종의 법안을 이유 없이 붙잡고 있을 경우를 고려해서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5분의 3의 의결로 본회의에 회부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했습니다. 이게 첫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김도읍 위원장이 그 의결 이후에 제2법안소위에 회부한 것은 '버스 떠난 뒤에 손 흔든 격'이라고 봐야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안 하려면 진작에 60일 이내에 책임 있게 심사를 했어야겠죠.
◇ 이재윤>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직회부가 됐는데, 법사위에서 이걸 다시 심사를 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선 거예요. 본회의 직회부와 함께 법사위 심사가 지금 동시에 진행이 되게 생겼는데, 이게 첫 사례이기 때문에 법 규정의 해석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진단하고 있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성환> 첫 사례니까 일종의 경험, 판례가 쌓여야 되겠죠. 그러나 그대로 해석하면 60일 이내에 법사위가 자기 기능을 다 하지 않았고, 이미 본회의에 회부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법사위가 이것을 다시 다룬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로 보입니다. 본회의에서도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30일이 지난 첫 번째 본회의에서 안건 상정 여부를 표결에 붙이기로 되어 있는데요. 그 절차대로 진행하는 게 맞겠죠.
◇ 이재윤> 절차대로 진행한다. 본회의에서 안건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고 통과시키겠다. 그런 말씀이 되겠네요.
◆ 김성환> 그게 지금 국회법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 이재윤> 알겠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아무래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인데,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여기에 대한 대비책도 있으신가요?
◆ 김성환> 글쎄요. 대통령이 왜 거부권을 행사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벼농사가 대한민국 식량 작업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 역사가 있는 건데요. 정부에서 공익형직불금제도로 통합하면서 쌀값이 일정 목표 아래로 내려가면 의무 수매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런데 다만 그것을 법률상 의무화하지 않고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농민들한테 의무 수매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는 그것을 위해서 벼농사를 짓지 않고 다른 작물을 짓게 되면 그것에 대한 지원을 해줬어요. 예산이 많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실제로 쌀의 과잉 생산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쌀이 과잉 생산이 되고, 타작물 지원 제도도 없어지니까 이거를 법률에서 조금 더 명확하게 명시하자고 하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타작물 재배 지원으로 원천적으로 과잉 생산을 막고, 일시적으로 과잉 생산되더라도 쌀 수매를 의무화하자고 하는 게 법률의 취지거든요. 이거는 오래전 전임 정부부터의 농민들과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입법 제도화를 통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한 건데,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 그러면 그 농민들의 분노가 대통령한테 직접 갈 텐데.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하신다면 그 책임은 결국 대통령이 다 지시겠죠.
◇ 이재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성환> 네, 감사합니다.
◇ 이재윤>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환 정책위의장이었습니다.
YTN 김혜민 (visionm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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