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3850억원 규모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

조명휘 기자 2023. 1. 19.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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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올해 385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업체의 자금난 해소와 건전한 육성을 위해 대전시와 협약을 체결한 은행에서 융자를 받은 경우 이자 차액을 대전시에서 보전해 주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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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우대기업 3%, 일반기업 2% 이자보전…자금소진시까지

[대전=뉴시스] 대전시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는 올해 385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업체의 자금난 해소와 건전한 육성을 위해 대전시와 협약을 체결한 은행에서 융자를 받은 경우 이자 차액을 대전시에서 보전해 주는 사업이다.

인건비나 관리비 등 지원을 위한 '경영안정자금'으로 3000억원이 지원되고, 부지매입이나 시설투자 지원을 위한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500억원이 풀린다.

또한 제품생산 부품이나 원자재 구입자금 지원을 위한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 300억원, 소기업 특례보증 50억원 등도 지원된다.

경영안정자금과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은 은행 대출시 발생되는 이자 중 일정부분을 보전해 주는 자금으로 각각 융자액의 2~3%의 이자차액을 대전시에서 도와준다.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은 국내외 납품계약 시 소요자금의 75%까지, 최대 5억원 한도내에서 3%대 저리로 지원되며, 소기업 특례보증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 대상으로 1억 원 이내 보증지원과 융자액의 2% 이자보전과 보증수수료 전액(1.1%)을 2년간 지원한다.

한선희 시 전략사업추진실장은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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