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오늘중 구속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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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그룹의 각종 비리 의혹의 중심인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19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이날 오전 0시40분께 배임·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뇌물공여, 외국환관리법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김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에 같이 포함된 대북송금 의혹은 김 전 회장이 2018~2019년 계열사 등의 임직원 수십 명을 동원해 640만 달러를 중국으로 밀반출해 북한에 전달했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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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이날 오전 0시40분께 배임·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뇌물공여, 외국환관리법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김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됨에 따라 이날 오후 2시30분 김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김 전 회장은 실질심사를 포기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피의자가 실질 심사에 불출석하면 법원은 사건기록을 검토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김 전 회장이 상당 기간 해외 도피 생활을 했던 점을 고려한다면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크다. 앞서 김 전 회장의 체포영장에 담겼던 혐의 외에도 대북송금, 뇌물공여 등 혐의가 추가됐다. 구속영장에 같이 포함된 대북송금 의혹은 김 전 회장이 2018~2019년 계열사 등의 임직원 수십 명을 동원해 640만 달러를 중국으로 밀반출해 북한에 전달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앞서 쌍방울 등으로부터 받은 기부금을 환전해 북한 고위층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아태평화교류협회 안부수 회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김 전 회장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5월 당시 민경련과 북한 희토류 등 지하자원 개발사업, 관광지 개발사업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약정하고 합의서를 작성했다.
이에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및 민족경제협력연합회 등과 경제협력 사업을 합의한 대가로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 측은 횡령·배임 혐의 관련 "비자금을 조성한 적이 없으며 필요에 의한 자금 흐름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혐의는 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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