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신고한 직원의 출퇴근 기록 열람' 50대 벌금형

유영규 기자 2023. 1. 1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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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직원의 출퇴근 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2021년 1월 7일쯤 대전시 서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B 씨가 자신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사건의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담당 직원에게 B 씨의 출·퇴근 내역을 요청해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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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직원의 출퇴근 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1년 1월 7일쯤 대전시 서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B 씨가 자신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사건의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담당 직원에게 B 씨의 출·퇴근 내역을 요청해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자료는 직원들의 급여나 시간 외 수당 등 초과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것으로 담당 직원과 팀장만 열람할 수 있었지만, 담당 직원은 상급자의 지시여서 반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출퇴근 자료를 받음에 있어 부정한 목적이 없었고,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 자신도 위법함을 인식해 귓속말로 자료를 요청하고 자료를 받은 이후에도 메시지를 지우라고 했다"며 "피고인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사용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받았으며 이는 부정한 목적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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