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아내에게 가명으로 접근 "결혼하자"…스토킹 40대 벌금형

최성국 기자 2023. 1. 19. 07: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혼한 아내에게 가명으로 접근해 '결혼하자'며 스토킹 행위를 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정의정)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3일부터 10월9일까지 이혼한 전 아내 B씨(31)에게 49차례에 걸쳐 문자·전화를 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타인 사칭, 죄질 가볍지 않아"…벌금 500만원 선고
49차례에 걸쳐 타인 사칭하며 문자·전화
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이혼한 아내에게 가명으로 접근해 '결혼하자'며 스토킹 행위를 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정의정)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3일부터 10월9일까지 이혼한 전 아내 B씨(31)에게 49차례에 걸쳐 문자·전화를 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혼한 아내에게 자신을 속이고 가명으로 접근했다.

"혹시 남자친구 있느냐. 저는 38살"이라는 메시지로 시작된 A씨의 스토킹 행위는 "그쪽이 좋아서 사귀고 싶다", "아는 남자분이 번호를 줬다", "방송BJ를 할 때 봤다", "만나면 용돈 50만원을 주겠다", "우리 결혼해서 같이 살자" 등으로 도를 더해갔다.

재판장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타인을 사칭해 전처에게 지속적인 연락을 보낸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경찰의 경고 이후 더 이상 연락하지 않은 점, 현재 미성년 자녀 5명을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