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솔로’ 옥순 “이 사람아” 당황했던 장면…방심위 ‘권고’
케이블채널 ENA와 SBS Plus에서 방영 중인 인기 예능프로그램 ‘나는 Solo(나는 솔로)’가 출연자의 도로교통법 위반 장면을 그대로 방송에 내보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았다.
19일 방심위에 따르면 지난 10일 진행된 2023년 제2차 방심소위 정기회의에서는 지난해 11월 16일 방송된 ‘나는 솔로’ 방송분이 심의 대상에 올랐다. 출연자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장면을 방송한 것에 대해 제재가 필요하다는 시청자 민원이 제기되면서다.
당시 방송에서는 11기 영철이 운전하는 차량을 다른 출연자인 순자와 옥순이 타고 함께 이동하며 대화하는 장면이 다뤄졌다. 영철이 “저 노래 틀려고 했는데”라고 말하자 옥순은 “좌회전이나 해요”라고 말했다. 이어 운전을 하던 영철은 움직이는 차량의 핸들에서 손을 놓고 휴대전화를 조작했다. 해당 장면에는 ‘전방 주시 OFF’라는 자막이 표시됐다.
이에 옥순이 “이 사람아, 이 사람아”라고 깜짝 놀라 경고했고, 이를 듣고 영철이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핸들을 다시 조작하는 장면이 방송됐다.
방심위는 방송 출연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장면을 내보냈을 때 주로 ‘권고’ 결정을 내려왔다. 이번 안건에 대해서도 심의위원 네 명은 관례에 따라 권고를, 한 명은 의견제시를 내면서 최종 ‘권고’로 의결됐다. 권고는 경고성 행정지도로 실효성이 없지만, 재발 시 다음 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윤성옥 위원은 “출연자가 운전에 집중하라는 언급도 하고 있는데, ‘전방주시 OFF’라는 자막을 표기한 건 (제작진의) 잘못으로 보인다”며 “법정제재할 사안은 아니어서 행정지도인 권고 의견을 드린다”고 했다. 이광복 위원장은 “극히 짧은 시간이었다”면서도 “안전띠보다 운전대는 훨씬 더 위험한 사안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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