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대전사랑 실천은 고향사랑 기부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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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고유의 명절 설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대전시도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발맞춰 분주하게 움직이며 뜨거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
우선 타지역에 거주하면서 대전을 고향으로 하는 애향민들에게 고향사랑기부제도를 알리기 위해 다양한 sns 활동과 기차역, 고속버스 터미널 등을 활용한 홍보 등 온·오프라인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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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고유의 명절 설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설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리운 가족, 친지들과 즐거운 명절을 함께 보내기 위해, 고달픈 귀성행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고향으로 가는 차에 몸을 싣는다.
이렇듯 고향은 우리에게 그리움과 반가움으로 다가온다. '고향'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풀면 옛 고(故), 시골 향(鄕)으로 '예전에 살던 곳'으로 풀이된다. 또 사전을 찾아보면 '태어나서 자란 곳', '조상대대로 살던 곳', '마음속에 깊이 간직한 그립고 정든 곳'으로 여러 가지 해석이 붙는다.
그도 그럴 것이 과거 농경사회에서는 이동이 거의 없어 태어나서 자란 곳이 고향이 됐지만 ,산업화를 거쳐 현대로 오면서 학교와 직장을 따라 이사가 빈번히 이루어져 현대인들에게 고향은 한 곳으로 지정하기 어렵게 됐다.
그래도 한가지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고향을 떠올리면 향수와 그리움, 그리고 포근하고 따뜻한 엄마의 품속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고향을 방문했을 때 나날이 발전하는 모습을 본다면 가슴이 뿌듯해질 것이다. 하지만 다시 찾은 고향이 낙후되고 쇠퇴한 상태로 남아있다면 안타깝고 아쉬움이 많이 남을 것이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고향사랑기부제도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사랑을 직접 실천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이다. 기부자가 고향에 기부를 하고, 고향의 자치단체는 그렇게 모인 돈으로 주민복지사업 등에 투자하고, 기부자는 그 댓가로 기부액을 30% 범위 내에서 답례품 등을 받게 되는 시스템이다. 답례품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품 등으로 이루어져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하게 된다.
또한, 기부자는 기부액 10만원까지는 전액세액공제를 받으며 10만원 초과분부터는 16.5%까지 세재혜택을 받게 된다.
기부자와 고향, 지역생산자 모두에 도움을 주는 1석 3조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제도이다. 기부 방법은 전국 각지의 농협을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고향사랑e음 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다.
대전시도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발맞춰 분주하게 움직이며 뜨거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 우선 타지역에 거주하면서 대전을 고향으로 하는 애향민들에게 고향사랑기부제도를 알리기 위해 다양한 sns 활동과 기차역, 고속버스 터미널 등을 활용한 홍보 등 온·오프라인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를 하고 있다. 또한, 대전에서 생산되는 농산품과 공산품 및 관광상품들을 정성스럽게 모아 41개의 답례품을 준비했다. 이제 대전을 사랑하는 애향민들이 응답할 차례이다.
시경 태갑편에 불위호성(弗爲胡成)이라는 말이 있다. 아무리 좋은 생각도 행동하지 않으면 어떠한 일도 이룰 수 없다는 뜻이다. 만약 내 고향의 발전을 위해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찾고 있었다면 확실한 기회가 생긴 것이다.
작은 물방울이 모여 강과 바다를 이루듯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전국에 대전을 추억하고 사랑하는 이들의 마음 하나하나가 모인다면 '일류경제도시 대전'을 만드는데 큰 원동력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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